예측하기 힘든 차량 화재
운전자 지킴이 소화기
자동차 겸용 표시 확인

지난 6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에서는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위험천만한 순간을 전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운전자가 주행하던 중 불길을 잡기 위해 생수를 뿌리고 119를 기다렸지만, 불길은 더욱 거세지며 결국 차량이 전소되고 말았다.

이를 두고 한문철 변호사는 출연자들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지 물었고, 5명의 출연자 중 이수근만이 유일하게 “그렇다”고 대답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어 틀어진 영상은 차량용 소화기를 가진 운전자가 불이 난 다른 차량의 초기 진압에 도움을 줌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을 몸소 느끼게 했다.

대형참사가 될 뻔한 순간
부녀가 소화기 들고 나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후 4시쯤 용인서울고속도로 한 터널 안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작성자 A씨는 화재가 나기 전 타는 냄새를 맡고 서행하며 정차할 곳을 찾았는데, 흰색 승용차가 추월하지 않고 계속 뒤따른 것이다.

A씨가 차량을 정지하자 뒤따르던 차량 역시 정차했고, 차 안에 있던 한 남성과 여중생이 5대의 소화기를 들고 A씨의 차량에 달려왔다. 이들은 터널 내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찾아 A씨의 차량에 분사했다. 이에 다행히 큰 피해를 막았는데 A씨는 “부녀 덕분이라면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쉽게 구입 가능한 소화기
구비 인식 여전히 부족

이처럼 차량 화재 시 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지켜주는 차량용 소화기이지만 운전자들은 여전히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 및 대형마트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이때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에만 의무화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부터는 승차정원 5인 이상 차량도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치 여부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설치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