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중 차에 치인 제보자
운전자는 무혐의 처분 받았다
네티즌 ‘진짜 조용히 살아라’
교통사고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그중에서도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는 아무리 보행자에 의해 발생했다고 해도 자동차에 일정 수준의 책임 비중을 적용한다. 이는 도로상에서 보행자는 반드시 약자이고 자동차는 강자라는 논리가 통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례적인 사례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해당 사건의 피해자, 즉 보행자의 제보에 의해 공론화되었는데, 많은 네티즌이 보행자의 과실이 당연히 크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자동차는 과속과 신호위반
보행자는 빠른 무단횡단을 했다
사고는 지난 3월 27일 밤 11시 역삼동 부근에서 발생했는데, 해당 차량은 시속 50km 속도 제한이 있던 구간에서 시속 78km로 과속 주행을 했다. 또한 적색 정차 주행등에도 불구하고 과속 질주를 하여 사물을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행자는 주장했다.
보행자는 음주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무단횡단을 하던 도중 해당 차량과 충돌하여 3일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오른쪽 눈에 영구 실명이 왔으며, 우측 대퇴부 골절, 과다출혈과 타박상 등의 중상을 입고 5달 동안 병원에 입원, 현재는 통원 치료를 하며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네티즌 ‘살았으면 조용히 살아라’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해당 도로는 보행자의 언급과 달리 4차선이 아니라 6차선, 혹은 10차선 도로였으며, 도로교통공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차의 회피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속도로 보행자가 횡당보도도 아닌 도로 한 가운데로 뛰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찰은 이에 대해 공소권이 없으며, 검찰 불기소 처분을 내림으로써 운전자에게 최종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네티즌 역시 운전자의 편인 듯 보였다. 한 네티즌은 ‘횡단보도가 아니고 도로에서 술 먹고 무단횡단을 한 거면 죽여달라고 한 거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안 죽은 걸 감사히 여기고 여생을 조용히 사는 건 어떻겠냐’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