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없는 무판 오토바이
매달린 경찰 그대로 도주
공무집행방해 시 징역까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몰던 운전자가 단속하던 교통경찰관을 매달고 달리는 영상이 공개돼 네티즌들에게 충격을 줬다.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는 무판 오토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길 가장자리에 오토바이를 세워둔 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교통경찰관이 다가간 순간 A씨가 운전대를 잡고 도주를 시도한 것이다.
번호판 단속 피하려고
경찰관 매달고 달려
당시 경찰관은 A씨를 놓치지 않기 위해 황급히 오토바이 뒷좌석 손잡이를 붙자고 다리에 힘을 준 버텼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달렸고 경찰관은 2m가량 위험하게 끌려가야 했다.
주행을 하던 A씨는 앞에 있던 흰색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결국 멈췄는데, 경찰관은 멈춘 A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아섰다. 당시 A씨는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달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직접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 대상된다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영상에 대해 “저러다 만약 경찰관이 넘어져 부상을 입게 된다면 특수상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혹은 협박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의무’에 의하면 이륜자동차는 지자체에 사용 신고하고 지정된 번호판을 뒷면에 붙여야 운행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시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오토바이 관리 제도 개선안에 따라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정말 경찰관이 다칠뻔한 순간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한다”, “흰색 승용차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