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주차장 뺑소니
물피도주 대처 방법
물피도주범 벌금 수준
자동차를 구매한 뒤에 새 차가 출고될 때, 그 순간 느껴지는 기분과 설렘은 말로 전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기분 좋은 설렘과 새 차를 샀다는 기대감 동시에 한편으로는 새 차 주차를 해놨을 때 옆 차로 인해 문콕을 당하지는 않을지, 차에 흠이 가지 않을지 걱정되기 마련이다.
물론 요즘 시대에는 블랙박스 사용이 보편화되어 이러한 사례가 많이 줄긴 했으나,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다. 실제로 많은 차주들이 상당수의 뺑소니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 이를 물피도주 피해라고 칭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할까?
뺑소니의 일종
물피도주 대처 방법
물피도주, 사람이 타지 않은 차에 사고를 내어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나는 경우를 뜻한다. 일종의 뺑소니다.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냐 없었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만약 내 차가 손상되었다면, 사고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손상 정도와 상태를 기록해야 한다.
특히 다각도에서 촬영 후 손상된 부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다음은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야 한다. 영상에 가해 차량의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면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서에 신고 후 CCTV 영상을 확보해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이렇게 소유 차량이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 후에는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함께 지참한 뒤에 경찰서에 방문해서 물피도주 피해를 신고하면 된다.
인명 피해 없는
물피도주 벌금과 벌점은?
주차 뺑소니는 인명 피해 없이 물적 피해만 발생하기 때문에 특가법상 도주차량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년 6월 이후부터는 타인의 차량에 물피도주를 가한 경우 해당 차량이 처벌받게 되었다.
따라서 물피도주는 승합차는 13만 원, 승용차는 12만 원, 이륜차는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와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법안이 개정되었다. 참고로 물피도주는 말 그대로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했다는 고의성이 성립돼야만 처벌할 수 있다. 즉 증거가 명백해야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