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앞지르기 단속 강화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변경
알지만 지키지 않는 법
내년 1월부터 정해진 규정에 맞지 않게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하는 운전자에게 승용차 기준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7월 국가경찰위원회는 제492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다긴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령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기존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에 대해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과태료 7만 원을 내야 한다.
무인 카메라 단속 대상
블랙박스 신고도 가능
이번 개정안에서 살펴야 할 점은 액수가 오른 것도 있겠지만,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바뀐 사실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속도가 높은 고속도로 특성상 단속 나온 교통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돼 부과하는 범칙금보단 무인 카메라 또는 단속 장비에 의해 적발되면 부과되는 과태료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에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운전자가 블랙박스 등으로 신고하게 될 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무인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승용차 기준 7만 원, 승합차 기준 8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새로운 것 없는 규정
과태료로 단속 강화 예고
그렇다면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고속도로 앞지르기 과태료는 경우는 앞지르기 방법과 금지 시기 및 장소 등에 따라 부과된다. 앞지르기를 할 때 앞차의 좌측 차선을 이용하는 게 원칙으로,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통해 다른 차량에 신호를 줘야 한다.
앞차와 다른 차선의 앞차가 나란히 가고 있다면 무리하게 추월해서는 안 된다. 교차로 혹은 터널 등 흰 실선이 그려진 곳에서는 앞지르기를 금하고 있다. 운전자라면 위 사항들이 전혀 생소하지 않을 것이다. 기존 정해진 규정 그대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는 위험한 운전습관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