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신호에서의 교차로 통과
어쩔 수 없다 VS 신호위반이다
대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도로를 달리던 중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그런데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그러니까 차량 신호 바로 앞에서 방금까지 보였던 청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뀐 것이다. 분명 도로교통법에서는 정지하지 못했을 경우 빠르게 교차로를 통과하라고 했으니, 그렇게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하다가 교차로 오른쪽에서 오던 차와 추돌했다고 생각해 보자.
의외로 이 경우 신호위반으로 황색 신호 통과자에게 높은 과실을 책정한다고 한다. 과연 이것이 맞을까? 많은 네티즌이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늘은 황색 신호 통과 관련 규정과 함께, 이에 대해 원심의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의 판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사고 안 나도 신호위반?
안전상 일단 통과해야
위의 가정처럼 굳이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상관없다. 갑자기 코앞에서 통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는 경우는 절대 드문 경우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 2항에는 황색 신호에서 차나 우마의 일부라도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갑자기 그곳에서 멈춰 다른 교차로 통행 차들의 이동에도 방해를 줄 바에야, 원래 가야 할 진행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여 교차로를 벗어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를 적용하거나, 혹은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떨 때 문제가 될까?
대법원은 어쨌든
신호위반이라 판단
흔히 신호가 황색으로 떴을 때 멈출지 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차와 신호등 사이의 공간을 딜레마 존이라고 한다. 이들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음에도 황색 신호에서 급발진하는 파렴치한들과는 달리, 통과와 정지 중에서 고민하는 것이다. 만약 그대로 나갔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여기서부터 문제는 커지게 된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은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황색 등이 점화되었을 때 재빨리 지나가라는 도로교통법의 내용에 기반해, 직진으로 통과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정지선 너머로 차가 넘어간 상태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면 통과를 하되, 원칙적으로 이는 신호 위반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책임은 운전자의 몫이라 판단한 셈이다.
운전자들은 혼란스러워
급정거해도 사고 난다고
대법원의 판결이 이러하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호위반, 즉 12대 중과실을 범한 자신에게 책임이 크게 적용될 것을 우려한 운전자들이 여기에서 급정거할 경우, 이를 보지 못한 뒤차와 추돌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여러모로 운전자들에게는 참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네티즌은 역시 이러한 딜레마에 대해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내가 아무리 올바른 판단을 내렸어도, 뒤차나 앞차가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또 ‘황색 신호면 풀 악셀 밟느니 어떻게든 서는 게 좋다’라는 댓글도 찾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