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흡연
19년부터 벌금 강화
타인의 목숨도 위협해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은 때는 몰라도 장소와는 상관 없이 든다. 에디터 역시 흡연자이기 때문에 이를 전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적어도 피지 말아야 할 곳은 분명히 있다. 특히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 대표적으로 군대 시절 탄약고 옆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곳이 우리 일상에도 있는데, 바로 주유소이다. 최근 한문철 TV를 비롯한 몇몇 블랙박스 제보 채널에는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한 여성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경악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처벌도 가능하다고 한다. 오늘은 이 사건과 함께, 주유소에서 흡연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자.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주유소에서 담배 피운 여성
심지어 담배 주유구 한 손에

해당 영상을 찍은 제보자는 밤에 주유를 위해 주유소에 방문했다. 당시 주유소 관리실의 불이 꺼져있던 것으로 보아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셀프 주유소로 추정된다. 그렇게 주차하려던 와중, 자신의 앞에서 주유하던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목격한 것이다.

해당 여성은 입에 담배를 물고 주유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담배를 한 손에 쥐고, 그 손으로 주유구를 잡고 있었다고 한다. 놀란 제보자는 담배를 끄라고 말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더니 계속 담배를 피우며 주유했다고 한다. 당시 가솔린을 넣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제보자가 언성을 높이자, 사과도 없이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디스패치’

본래 10만 원이던 벌금
19년에 200만 원으로 올라

과거 주유소에서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주유소에서 흡연한 것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었다.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하기엔 매우 적은 처벌에 많은 운전자가 이를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2019년 새로운 제재 수단이 생겼다. 바로 여기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의 2를 신설한 것이다. 이는 인화성 물질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이에 따라 만약 위험물 관련 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상한선이 20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 법안은 2019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사진 출처 = ‘대구소방안전본부’
사진 출처 = ‘디스패치’

타인의 목숨도 위협해
네티즌 ‘너무 경악스러워’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단순히 흡연자 한 사람에게 위험한 것이 아니다. 함께 주유소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유소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이다. 같은 흡연자라고 해도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흡연자들은 때와 장소를 가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네티즌 역시 이러한 흡연자의 행위에 경악했다고 한다. 한 네티즌은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것까지 모를 정도면 평소에 얼마나 무식한 거냐’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한 ‘죽을 거면 혼자 구석에 가서 죽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이냐’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