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중간 안전지대
넘어가거나 정차 안 된다.
네티즌 ‘법규 좀 지켜라 제발’

도로를 달리다 보면 보통 도로 중앙선 부근이나 유턴 구간에 주황색 빗금이 처져 있는 구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흔히 ‘안전지대’라고 불리는 구역인데, 이 구간을 앞지르기나 줄서기 공간, 혹은 주정차 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는 불법이다. 이 구간으로 앞지르기하려던 차와 추돌해 발생한 사고 영상들은 커뮤니티나 사고 제보 전문 유튜브 채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오늘은 이 안전지대에 대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고, 또 이 구간을 사용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 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자.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차량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도심 주행 해결사, 도주해’
안전지대를 침범한 오토바이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비상시 사용하는 지대
노란색과 흰색 있어

안전지대는 말 그대로 비상시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구역을 의미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를 비롯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 안전지대로 정의된다. 사고가 발생했거나, 혹은 긴급환자가 발생, 그 외의 여러 비상 상황에 차를 주정차하거나 대피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크게 노란색과 흰색 빗금이 처져 있는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노란색 빗금이 처져 있는 곳은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보행자가 차를 피해서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 구역에는 차량이 진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반면 흰색은 특별한 용도보다는 도로가 합쳐지거나, 혹은 분리되는 지점에 설치된다. 주로 구조물을 끼고 유턴하는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전지대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안전지대에 무단으로 주정차한 트럭 / 사진 출처 = ‘도로교통공단’

앞지르기하면 역주행
주정차도 무조건 벌금

그런데 만약 이 구간을 활용해 앞지르기하면 어떻게 될까? 보통 중앙선 부근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행위는 중앙선 침범과 역주행으로 간주, 즉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지르기, 혹은 꼬리 물기로 대기 중 이 구간을 침범해 사고가 날 경우 과중 처벌을 받게 된다.

통과뿐 아니라 이곳에서 불법주정차를 할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에는 주정차할 수 없다. 만약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승합차는 9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그리고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의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안전지대로 진입해 사고를 낸 벤츠 차량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안전지대에 무단으로 들어간 차량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내가 당할 수도 있어
네티즌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

안전지대와 같은 구간은 비상시에 사용하는 공간이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 구간에 무단으로 차를 세워놓았을 때, 실제로 비상 상황인 차가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러한 비상 상황에 부닥친 것이 나, 혹은 내 가족이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지 생각해 보면, 해당 법규를 지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네티즌은 이러한 얌체 운전자들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냈다. 한 네티즌은 ‘누구도 안전지대를 써도 된다고 한 적이 없는데, 무슨 권리로 저기를 지나가거나, 혹은 차를 대는지 모르겠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한 ‘난 볼 때마다 찍어서 신고하고 있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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