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중간 안전지대
넘어가거나 정차 안 된다.
네티즌 ‘법규 좀 지켜라 제발’
도로를 달리다 보면 보통 도로 중앙선 부근이나 유턴 구간에 주황색 빗금이 처져 있는 구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흔히 ‘안전지대’라고 불리는 구역인데, 이 구간을 앞지르기나 줄서기 공간, 혹은 주정차 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는 불법이다. 이 구간으로 앞지르기하려던 차와 추돌해 발생한 사고 영상들은 커뮤니티나 사고 제보 전문 유튜브 채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오늘은 이 안전지대에 대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고, 또 이 구간을 사용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 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자.
비상시 사용하는 지대
노란색과 흰색 있어
안전지대는 말 그대로 비상시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구역을 의미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를 비롯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 안전지대로 정의된다. 사고가 발생했거나, 혹은 긴급환자가 발생, 그 외의 여러 비상 상황에 차를 주정차하거나 대피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크게 노란색과 흰색 빗금이 처져 있는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노란색 빗금이 처져 있는 곳은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보행자가 차를 피해서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 구역에는 차량이 진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반면 흰색은 특별한 용도보다는 도로가 합쳐지거나, 혹은 분리되는 지점에 설치된다. 주로 구조물을 끼고 유턴하는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지르기하면 역주행
주정차도 무조건 벌금
그런데 만약 이 구간을 활용해 앞지르기하면 어떻게 될까? 보통 중앙선 부근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행위는 중앙선 침범과 역주행으로 간주, 즉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지르기, 혹은 꼬리 물기로 대기 중 이 구간을 침범해 사고가 날 경우 과중 처벌을 받게 된다.
통과뿐 아니라 이곳에서 불법주정차를 할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에는 주정차할 수 없다. 만약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승합차는 9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그리고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의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내가 당할 수도 있어
네티즌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
안전지대와 같은 구간은 비상시에 사용하는 공간이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 구간에 무단으로 차를 세워놓았을 때, 실제로 비상 상황인 차가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러한 비상 상황에 부닥친 것이 나, 혹은 내 가족이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지 생각해 보면, 해당 법규를 지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네티즌은 이러한 얌체 운전자들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냈다. 한 네티즌은 ‘누구도 안전지대를 써도 된다고 한 적이 없는데, 무슨 권리로 저기를 지나가거나, 혹은 차를 대는지 모르겠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한 ‘난 볼 때마다 찍어서 신고하고 있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