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개정안 시행
중복 적발 가중 처벌
네티즌 ‘무조건 징역 때려야’
음주운전은 운전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뿐 아니라, 대형 사고로 이어지면서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그 경중을 떠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이에 부합하여 지난 2018년 제정된 것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윤창호법’이다.
이 윤창호법이 지난 4월 개정을 거쳐 새롭게 시행 중이라고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론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다. 특히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행하는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가중 처벌을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최근 대낮에도 단속 진행
줄지 않는 음주운전
지난 4월에 대전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9세 여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4월 14일, 전국적으로 기존의 밤에만 실시하던 음주 단속을 13시부터 진행했는데, 전국적으로 55건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이 와중에 6건은 음주 측정 거부였다고 한다.
매번 사망자가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 그리고 이에 대한 전국민적인 분노 여론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은 요원해 왔다. 특히나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해온 파렴치한들에 대한 가중 처벌에 대한 요구가 늘어갔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취한 정도에 따라 차등 처벌
단속 거부도 가중 처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10년 사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재범해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 처벌을 내린다는 점이다. 먼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0.2% 이상으로 측정된다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됐다. 만약 음주 측정을 거부해서 처벌받았던 이가 다시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과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은 운전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어
네티즌 ‘다 징역 때려버려라’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이들에 대한 가중 처벌 수위는 높아졌지만, 한편에서는 한계점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10년이라는 기준을 세워버리면서,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시기의 음주운전자들은 가중 처벌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네티즌은 이에 대해서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처벌을 지금보다도 더 강화해서 아예 술 먹고 운전할 엄두를 못 내게 해야 한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또한 ‘한 사람이 또 하는 경우가 많던데, 가중 처벌은 진짜 좋은 것 같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