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 흡연 불법 여부
누군 벌금, 누군 아니다?
흡연 시 처벌 기준은 이렇다
개인적으로 에디터 역시 흡연자이지만, 배려 없는 일부 몰지각한 흡연자들만큼 분노를 유발하는 이들은 없는 것 같다. 흡연 구역을 지키지 않거나, 꽁초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등, 단순히 흡연자로서가 아니라,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동차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흡연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또 누구는 차량 내에서 흡연하면 벌금을 내야 하기도 하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벌금에 해당하는지, 자동차와 흡연에 관련된 벌금들을 간단히 살펴보자.
개인은 차량에서 펴도 합법
단 꽁초 버리는 것은 불법
당연히 많은 이가 알고 있고, 또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개인이 자신의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엄연히 합법이다. 차량에서 담배 냄새가 나든, 담뱃재가 곳곳에서 날리든, 차량은 한 개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주차된 구역이 금연 구역이 아니기만 하다면 말이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창밖에 던지는 등의 행위는 확실한 처벌 대상이다. 담배꽁초를 창문 밖으로 던지는 행위는 쓰레기 투기행위로 취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혹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법인 차량은 무조건 금연
이미 처벌 사례 많아
다만 법인이나 영업용 차량, 대표적으로 개인, 법인 택시나 버스 등을 운전하는 운전기사들은 차량 내에서 반드시 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담배를 피우는 것이 적발되어 신고받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승객의 탑승 여부와 상관 없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그런데도 여러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혹은 교통 민원 사이트에서는 승객이 없는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는 기사들에 대한 신고와 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는 아마 지난 2014년부터 바뀐 기준 때문으로 보이는데, 당시에는 승객이 타고 있을 때도 금연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승객 처벌 조항은 없어
네티즌 ‘진짜 진상도 개진상’
다만 의외로 택시나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담배를 필 경우에는 처벌할 조항이 없다고 한다. 다만 운전기사는 이 승객에게 하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하차를 요구할 경우에 발생하는 요금은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한다. 여러모로 기사들에게는 불리하고 승객에게는 유리한 규정이라 할 수 있겠다.
네티즌은 이러한 차량 내 흡연자에 대해서 혐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담배 피우는 사람 차량에 타면 그 냄새가 너무 싫더라’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또한 ‘창밖으로 꽁초 버리는 사람들은 진짜 개념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