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롭게 시행된 법규
각종 보호구역에 서행 의무
어길 시 그 벌금 수준은?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현재 대한민국 운전자들의 입장에서 도로 위에서 자동차가 가진 위치가 이 정도로 낮아진 적은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고 과실은 대부분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책정되며, 설령 과실이 적거나, 합의했다고 해도 벌금으로 수백만 원이 부과되는 현실에 불만을 가진 운전자들을 자동차 커뮤니티를 비롯해 곳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 2023년부터 새롭게 실시된 벌금 제도 중 많은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보행자 우선 도로 제도와 교통약자 보호구역 의무가 새롭게 신설되었다. 오늘은 이 두 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 뒤, 어떤 경우에 벌금이, 그리고 얼마나 부과되는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자.

사진 출처 = ‘서대문구청’
사진 출처 = ‘플레이스컴’

보행자 우선 도로
서행, 일시 정지 해야 해

먼저 보행자 우선 도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보행자 우선 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교통 약자인 보행자가 우선으로 보행하도록 지정된 도로이다. 대표적으로 도로를 끼고 형성된 시장이나 주택가 골목, 통학로, 도로 상가 지역, 심지어 아파트 단지와 같이 도로가 아닌 곳들도 적용된다.

이 구역에서 보행자가 있음에도 20km/h 이하로 서행하지 않거나, 혹은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4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 보행자를 배려하게 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영현대’
사진 출처 = ‘뉴스1’

교통약자 보호구역 의무
신호등 없어도 일시 정지

다음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의무이다. 이미 익숙한 어린이 보호구역뿐 아니라, 장애인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도 이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 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신호등이 위치하지 않은 횡단보도라고 해도 반드시 일시 정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같은 교통법 위반이라고 해도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2배 부과된다. 만약 보행자가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 할 때 정차하지 않으면 범칙금 12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보행자 보호 의무뿐 아니라 속도위반 역시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 1.5배 더 높은 범칙금이 부여된다.

사진 출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진 출처 = ‘팝코넷’

서로 조심하는 수밖에
네티즌 ‘자동차가 뭘 잘못했냐’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처사가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교통 약자들에 대한 보호 수단이 미비했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어린이 대상 교통 교육의 중요성 역시 더욱 높아지고 있는 요즘이다.

당연하게도 네티즌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한 네티즌은 ‘자동차 운전자들은 왜 늘 잠재적 가해자 취급을 받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또한 ‘요즘은 애들이 서 있는 차에 달려들어도 자동차 과실이라고 하는데, 아예 차를 안 끄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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