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물피도주 사건
물피도주 당하면 이렇게 하자
네티즌 ‘왜 도망가는 건지’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실수하곤 한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마찬가지이다. 운전은 늘 조심해야 하는 일이지만, 실수로 다른 차를 긁거나, 파손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하지만 실수를 저지르고는 피해 차량의 차주에게 연락하지 않는 등 수습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잘못이며, 법적 처벌 대상이기도 하다.
최근 한 교통사고 제보 전문 유튜브 채널에는 물피도주를 당한 오토바이 주인의 사례가 제보되어 많은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오토바이를 파손하고도 그대로 자리를 뜬 한 가족의 소행이었다고 한다. 만약 내 차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물피도주에 대한 대처 방법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주차 중 쓰러진 오토바이
그대로 세우고 떠난 가해자
해당 사고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인근의 골목에서 발생했다. 오토바이를 세워 둔 제보자는 갑자기 많은 스크래치가 남아있는 것을 보고 주변 CCTV를 확보하여 확인한 결과, 차 한 대가 주차하던 와중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쓰러뜨리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측면 벽으로 쓰러지면서 스크래치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차에서 내린 일가족이 오토바이를 세워두고는, 그대로 웃으며 자리를 떠나는 것이 CCTV에 포착되면서 제보자와 네티즌을 분노하게 했다. 해당 영상을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에게 연락이 닿았지만,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연락에도 나타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사진 촬영 반드시 해야
주변 CCTV 및 블랙박스 확보
해당 제보자의 대응을 통해 물피도주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울 점이 있다. 만약 물피도주로 의심되는 파손을 차에서 발견했다면, 차를 이동시키지 않고 파손 부위, 그리고 주변 상황을 포함한 주차 공간의 사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에는 주변에 위치한 영업용, 혹은 CCTV나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영업용 CCTV, 블랙박스의 경우는 해당 업장이나 차주에게 직접 연락하여 요청할 수 있다. 혹은 방범용, 관리실이나 공영 주차장의 CCTV는 경찰과 동행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면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하여 경찰에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물피도주는 벌금 대상
네티즌 ‘진짜 왜 그러냐’
참고로 물피도주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154조 제4호에 기반하여, 타인의 차량에 손괴를 가하거나 도로에 위험 상황을 발생시켜 원활한 소통에 장애를 유발한 뒤, 신고나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떠나는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에 처한다.
네티즌은 이러한 일가족의 행태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어차피 다 걸릴 게 뻔한데 왜 도망치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또한 ‘생각보다 벌금이 적다, 벌금은 크게 늘려서 도망칠 엄두가 안 나게 해야 한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