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스러운 장애인 차량 표지
알고 봤더니 사망한 부모의 것
네티즌 ‘진짜 효자네 효자’
서울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주차난 문제는 이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마트에 가든, 어디를 가든 언제나 주차 자리를 찾는 것은 고역에 가깝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쉬운 방법을 찾고자 한다. 그러다 보니 일부는 오로지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불법적인, 그리고 도리에 어긋나는 방법까지 동원하곤 한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상식적인 기준에서는 절대 이해하기 어려운 한 가족의 이야기가 제보되어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바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가족의 이야기이다. 오늘은 이 가족의 이야기와 함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오남용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자.
수상해 보이는 장애 차량 표지
알고 보니 사망한 부모의 것
해당 유튜버는 다양한 얌체족을 잡는데 도가 튼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마트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서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에 해당 차에 타고 있던, 표 주인의 아내에게 이것이 진짜인지 물었고, 이후 표 주인이 유튜버에게 다가와, 어떻게 장애인을 의심하냐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횡설수설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후 유튜버가 경찰에게 해당 표지가 위조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경찰 역시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무언가 잘못된 표임을 인지했다고 한다. 알고 보니 이 표지는 해당 남성의 사망한 부모에게 발급된 것을, 이후 양친이 사망한 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번호만 위조하여 사용한 것임이 밝혀졌다.
위조할 경우 200만 원
반납 안 해도 200만 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공문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위조 및 오남용할 경우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편이다. 먼저 컬러복사기 등을 통하여 표지를 만들거나, 혹은 위 사례처럼 번호를 바꾸는 등, 변조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사용할 경우, 형법상 공문서위조, 변조 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200만 원에 달한다.
또한 만약 해당 표지의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이를 동사무소 등에 반드시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이 경우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부당 사용을 근거로 과태료 2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을 근거로 10만 원이 추가로 적용된다.
편하자고 도리 법 다 어겨
네티즌 ‘진짜 효자다 아주’
고작 자신만의 편의를 위해 사망한 부모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조하여 사용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도 상당히 처벌이 강력하지만, 주차가 한국에서 민감한 문제임을 감안하면, 단순히 벌금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더 강력한 규제도 필요해 보인다.
네티즌은 이에 대해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이건 진짜 역대급으로 효자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또한 ‘저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장애인 주차장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눈치 보고 있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