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이거’만 잘했어도 피했어
네티즌 ‘이건 좀 억울해’

사진 출처 = Youtube ‘한문철 TV’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어디서든 튀어나올 수 있는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나 왕복 2차선, 4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도로를 건너기 위해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오는 무단횡단 보행자들은 언제나 운전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결국 운전자에게 큰 과실을 책정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 교통사고 제보 전문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러한 무단횡단 보행자와 발생한 사고가 화제가 되었다. 그런데 이 제보를 본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의외로 피할 수 있는 사고였다는 의사를 밝혔다. 어떻게 하면 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정상 주행 중인 제보자 / 사진 출처 = Youtube ‘한문철 TV’
무단횡단하는 초등학생 /사진 출처 = Youtube ‘한문철 TV’

갑작스레 나온 초등학생
대부분은 제보자 편을 들었어.

제보자는 왕복 4차선 도로를 정상 주행하고 있었다. 다만 속도가 주변 차들에 비해서 조금 빨라 보이는 것에 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횡단보도로 진입하기 전, 갑자기 2차선에 있던 버스로 인해 발생한 사각지대에서 초등학생이 달려 나온 것이다.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지 못했고, 다행히 큰 추돌은 아니었지만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를 시청하던 네티즌 중 약 86%는 제보자, 블랙박스 차에는 잘못이 없다고 대답했다. 사실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이 부분에 공감할 수밖에 없을 텐데, 해당 영상을 보면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수준의 속도로 아이가 달려 나왔고, 사각지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 사진 출처 = Youtube ‘한문철 TV’

버스 주시했으면 피할 수 있어
스쿨존이면 500만 원까지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은 달랐다. 특히 해당 영상에서 2차선의 버스가 청색 신호에도 멈춰 선 점을 주시해야 한다고 붙였다. 즉, 버스가 아무 이유 없이 멈춘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만약 주변 차들이 청색 신호임에도 멈춘 상태라면 분명히 횡단보도, 혹은 그 부근에서 무단횡단 보행자나 사고 상황 등의 이슈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더욱 주의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특히나 만약 이 구간이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면, 제보자는 12대 중과실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500만 원에서 시작하는 과태료, 혹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무단횡단자에 멈춰선 옆차 / 사진 출처 = Youtube ‘한문철 TV’
갑자기 나타난 무단횡단자 / 사진 출처 = Youtube ‘한문철 TV’

주변 차들 주시하자
네티즌 ‘저건 진짜 억울해’

따라서 왕복 1차선, 혹은 4차선처럼 좁은 도로에서 주행할 경우, 주변 자동차들의 동향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좁은 도로라면 횡단보도에서, 혹은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얼마든지 무단횡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며, 주변 차들이 이를 인지했다면 분명히 평소와는 다른 방어운전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티즌은 이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한 네티즌은 ‘저런 식으로 튀어나오는 무단횡단 보행자를 운전자가 보지도 않고 주변 맥락만으로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반면 ‘억울하긴 해도 언제나 방어운전을 해야 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해’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