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중 사망 사고 낸 버스
아직도 지키지 않는 사람 많아
네티즌 사이 갑론을박 일었다

사진 출처 = Youtbe ‘한문철 TV’

지난 4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강화에 들어간다는 경찰청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계도 기간이었던 지난 3개월 동안과는 달리, 앞으로는 본격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그 외에도 시범적으로 우회전 신호등도 점차 도입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런 단속이 무색하게 지난 5월 10일 수원에서 우회전 중인 버스에 치여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외에도 여전히 우회전 일시 정지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망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오늘은 이번 사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 뒤, 우회전 일시 정지 규정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사망한 어린이의 추모 공간 / 사진 출처 = ‘뉴스1’
우회전 신호등 / 사진 출처 = ‘뉴스1’

기사는 못 봤다 증언
우회전 신호등 있었어

이번 사고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 초등학생을 목격하지 못해 충돌한 사고였다. 이 사고로 해당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어 왔고, 결국 사망했다고 한다.

해당 사거리에는 전국에서 13곳 밖에 설치되지 않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음에도 기사는 신호등도, 아이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참고로 이 경우 운전사는 신호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위반, 그리고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등으로 12대 중과실,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죄, 일명 민식이법을 기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우회전 시 일시 정시 표지판 / 사진 출처 = ‘뉴스1’
우회전 시 조심해야할 사례 / 사진 출처 = ‘뉴스1’

우회전 일시 정지 정리
12대 중과실 해당

그렇다면 이번엔 우회전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우회전의 원칙은 차량 신호등이 적신호일 때, 그리고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일 때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는 점을 골자로 한다. 만약 차량 청신호라고 해도 속도를 줄이면서 보행자가 혹시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앞서 살펴본 수원 사례처럼 좁은 길에서는 아무리 보행자 신호가 아니라고 해도, 방어 운전 차원에서 반드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일시 정지를 하지 않거나, 우회전 신호 등을 무시, 심지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날 경우 이는 12대 중과실로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보행자 신호임에도 우회전을 하라고 경적을 울리는 버스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우회전 규정을 어겨 신고한 사례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여론은 갈리는 편
네티즌 ‘버스들 조심 좀 해라’

물론 우회전 일시 정지 규정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편이다. 한쪽에서는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보행자를 보호하자는 규정이 뭐가 나쁘냐는 반응이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왜 이런 사고들은 모두 자동차 책임으로만 모는 거냐는 반응이며, 현재 이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편이다.

네티즌들은 역시 이번 사고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버스나 화물 트럭은 차고도 높고 사각지대가 많아서 운전사들도 특히 조심해야 하지만, 보행자들도 자기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금 조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으며, ‘버스들 제발 운전 좀 조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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