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률 충격 실태
재범 반성문 패키지 판매 등장
솜방망이 처분에 격분한 네티즌

지난달 전직 공무원이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9살 어린이를 숨지게 한 사고 발생했다. 이에 대전경찰청은 4월 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섰는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269건으로, 이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45건(20.1%)이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은 믿기 힘든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조사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들의 재범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물론 이를 돕는 기관까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6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자 중
실형 선고는 28건에 그쳐

8일 국민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지난해 처벌받은 음주운전 6회 이상 재범자 판결문 50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자의 평균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였다. 이는 현행법상 면허 취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넘어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또다시 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실형 선고율은 얼마나 될까? 확인해 본 결과 실형 선고 건수는 단 28건에 그친 것. 뒤이어 징역형 집행유예가 20건, 벌금형은 2건이었다. 이처럼 음주운전 재범이 높은 운전자들에게 법원이 감형을 선고하는 대부분이 “재범 방지 교육과 심리 상담을 스스로 받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경우가 다수다.

사진 출처 = ‘YTN’
사진 출처 = ‘KBS 뉴스’

증가하는 음주운전 범죄를
상품화한 몰상식한 이들

문제는 음주운전 재범자들의 ‘반성’이 하나의 꼼수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 일부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재범자를 상대로 일명 ‘반성문 쓰는 법’을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사설 심리교육센터 역시 이를 이용한 마케팅에 뛰어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과거 수차례 음주를 한 뒤 차를 몰다 적발됐더라도 반성 및 개선 의지를 법원에 보여주면 실형을 면해주는 점을 악용한 셈. 다만 법률사무소가 음주운전 재범자의 감형을 위해 법적인 조력을 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사설 심리교육센터는 반성 의지를 나타내는 교육 수료증 등을 제공해 범죄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반성은 음주운전자가 아닌
심리교육센터가 대신?

실제 한 음주운전 재범자는 심리교육센터를 통해 구형량을 낮출 수 있었다는 후기를 남기곤 했다. 해당 운전자는 3회에 거쳐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아 재판에 섰으나, 변호인 권유로 심리교육센터를 찾아가 교육 수료증과 금주 및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탄원서, 반성문 등을 받아 구형량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고 밝혔다.

게다가 국민일보의 취재 결과 반성문은 물론 서약서 모두 음주운전 당사자가 아닌 심리교육센터에서 대신 작성해 준 사실이 드러난 것. 이를 본 네티즌들은 “한국은 돈만 있으면 되는가 보다”, “음주운전은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정신 차린다”, “음주운전은 범죄다. 법 강화가 우선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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