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로 돌진한 트럭
‘졸음운전자’였다고
무조건 가중처벌
피로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피곤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는다. 다른 동승자에게 운전을 부탁하거나, 혹은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졸음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이들은 그대로 졸음을 갖고 운전대를 잡고, 이는 곧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 블랙박스 제보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 졸음운전을 하던 가해자가 건물 1층으로 돌진하여 내부를 완전히 박살 낸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졸음운전은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중과실이다. 오늘은 해당 사고와 함께, 졸음운전 처벌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자.
돌진하는 트럭
‘여기가 어디냐’는 가해자
해당 사고 제보 영상은 달리고 있는 한 대형 트럭에서 시작된다. 해당 트럭은 달리던 중 울퉁불퉁한 도로 때문에 차가 흔들림에도 어떠한 운전자의 개입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달리던 트럭은 정면의 상가 1층으로 돌진, 내부를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렸다. 다행히도 해당 점포의 상인은 몇 분 전 자리를 비웠으며, 옆 점포로 무너진 가벽은 창틀에 걸리면서 다른 상인들도 무사했다고 한다.
문제는 해당 트럭 기사는 내리면서 주변 행인들에게 여기가 어디인지, 자신이 혹시 사람을 치지는 않았는지 물었다고 한다. 이후 조사 결과 음주운전이 아닌,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트럭을 통제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한다. 피로감이 너무 심해 인사불성 상태로 운전을 한 셈이다.
12대 중과실에 해당
음주까지 하면 최소 징역
졸음운전은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한국도로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피로로 인해 졸음 및 전방 주시 태만이 원인인 교통사고는 사망자 비율이 80% 가까이 더 높다고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졸음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법 제286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처벌이 매우 무겁다. 또한 같은 12대 중과실이자 사회악으로 치부되는 음주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할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적용되어, 최소 징역형으로 시작하는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진다. 또한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핑계 없는 묘비 없어
네티즌 ‘진짜 이기적인 거다’
많은 졸음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한 뒤에 너무 바빠서 잘 시간도 없었다던가, 먹고 살기가 바빠서 쉬지도 못했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생계를 이유로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졸음운전에 대해 법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네티즌 역시 이러한 졸음운전자들에 대해 분개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바빠서 못 쉬는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자기 자신과 다른 운전자들 생각해서라도 쉬어야 한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반면 ‘혼자 먹고 살자고 다른 운전자들 죽일 수도 있는 졸음운전하는 건 살인 미수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