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블록 무단 주정차
30만 원 벌금 대상
네티즌 ‘이건 몰랐다’

길을 걷다 보면 선이 그려져 있거나, 점이 찍혀있는 보도블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는 시각 장애인들이 쉽게 길을 찾아가거나, 혹은 해당 타일 부근에 무엇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점자 보도블록이다. 따라서 시각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생활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시설인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점자 보도블록 위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서 화제가 됐다. 해당 차들을 모두 신고한 제보자에게 이것이 불법인지 묻는 댓글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 실제로 점자블록 위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다. 오늘은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길을 알려주는 블록
교차로 등에서 중요

점자 보도블록은 시각장애인들에게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거나, 혹은 그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등 단적인 정보를 전달한다. 따라서 만약 파손되거나, 혹은 무단으로 물건을 쌓아 길을 막아 놓는다면 시각 장애를 가진 보행자들의 안전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길가에 짐을 내놓던가, 혹은 공유 킥보드 등을 세워 놓아 점자블록을 막는 등의 행동은 하지 말자.

특히나 이 블록은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에서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길을 걷는 것과 달리, 이곳은 시각 장애인 보행자가 멈춰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를 막는다면 시각 장애인의 생명에 치명적인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 멈추지 않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로 뛰어든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는 블록을 막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벌금 현재 30만 원
더 강화 추진 중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점자블록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 차를 주정차하는 운전자는 30만 원의 벌금 및 구류의 대상이라고 한다. 언뜻 보면 매우 약한 처벌로 보인다.

따라서 몇 년 전부터 교통약자의 통행권 보장을 근거로 점자블록 인근 주차에 대한 금지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 법률 건의는 2년이 지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강력한 벌금을 통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발의의 의도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생각해 보면 무조건 벌금
네티즌 ‘이건 진짜 몰랐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보통 점자블록은 도보 위에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서 점자블록 위에 주차했다는 것은 결국 도보 위에 주차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즉, 이러나 저러나 결국에는 벌금 대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과태료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네티즌은 이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애당초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곳에 차를 대거나, 혹은 차를 끌고 가서도 안 돼’라는 댓글을 달았다. 반면 ‘저것까지 불법인 줄은 이제야 알았다, 앞으로 건물 앞에 주차할 때도 조심해서 주차를 해야겠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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