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식따라 달라지는 자동차세
해당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
오래 타고 세금도 깎아줘
많은 운전자들은 일반적으로 신차를 구매하고 나서, 대략적으로 4년 이상 10년 미만 정도 차량을 운용한다. 이후에는 중고차로 판매하거나 차량 상태에 따라서 폐차를 하기도 하는데, 다른 소모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점에서 운전자 개인에 따라 차량을 운용하는 주기는 제각각 다르다.
어떤 운전자는 신차를 구매하고 거의 30만km를 주행하거나, 다른 운전자는 2년마다 차를 바꾸기도 한다. 물론 개인 소득에 따라 차량 바꾸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차량을 오래 운행할수록 저렴해지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자.
자동차를 오래 타면
세금을 깎아준다
자동차는 구매할 때는 물론 운전하면서 발생하는 유지비도 만만치 않게 발생한다. 연비가 안 좋은 일부 차량은 기름값이 다른 차량에 비해 배로 들고, 전기차는 별도의 연료를 충전하지 않기 때문에 유지비가 저렴하지만, 전기차 배터리로 인해 차량 자체 비용이 비싸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는 개인이 소유함과 동시에 ‘자동차세’라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자동차세라는 세금은 매년 차주가 직접 납부를 하는데, 차량을 운행한 지 3년이 넘어가면 차령별 경감율에 따라 자동차세를 깎아 준다. 3년 차부터 자동차세 5%가 할인되고, 이후 매년 1년마다 5%의 추가 할인이 붙는다. 차령별 경감율은 최대 50%까지 할인이 진행되며, 운전자가 차량을 오래 운용할수록 운전자는 자동차세에 대한 세금 부담이 적어지는 것이다.
취지는 아주 좋다
단점은 따로 없을까?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령별 자동차세 세금 감면 혜택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시장 경제에 이롭지는 않겠지만, 환경을 생각한다면 운행되는 차량을 오래 타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내연기관 차량들을 내쫓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전기차의 도입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내연기관 차량을 오래 탑승하는 것은 디젤 차량의 결말과 동일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차령별 경감율이 적용되는 차량들은 판매되는 차량이긴 하지만 디젤 차량은 오랫동안 운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가솔린 차량 역시 지금부터 12년 뒤에는 서울시 안에서 운행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령은 자동차 구동 기관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전기차는 10년을
넘기기 어려워
내연기관이 사라진 세상에는 도로에 전부 전기차와 같은 차량들이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의 배터리 교체 주기는 10년에서 15년 정도로 내연기관보다 오래 탑승하기 어렵다. 게다가 전기차 판매 가격의 40~50%가 배터리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많은 전기차 소유주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약 2천만 원 상당의 배터리를 교환할지 의문이다.
게다가 전기차는 현재 친환경 차로 분류되어 자가용은 10만 원, 영업용은 2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친환경 차는 매년 늘어가는데, 자동차 세금에 대한 세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면서 “국고를 채우기 위해선 이제 전기차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점차 전기차의 수요가 늘면서 내연기관에 고정된 각종 세금 정책은 큰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