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상식임에도 위반 많아
네티즌 ‘정신 좀 차려라’
요즘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흔히 ‘상식을 바라는 것도 욕심‘이라는 주제가 종종 나오곤 한다. 즉, 일반적으로 상식이라고 여겨지는 것들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사람들에게 이제는 상식을 바라는 것도 무리일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주차 상식 역시 마찬가지이다. 많은 운전자가 소방시설 부근에 주차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가 정확히 어떤 시설에, 어떻게 주차하는 것이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런 유형의 불법 주차와 단속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너무 작은 표시가 불만
이건 최소한의 근거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올라온 게시글에는, 소방시설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표시가 너무 작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비상 소화장치에 쓰여 있는 5m 이내에 주정차나 물건 적치를 금지한다는 표어가 너무 작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보디이지 않는다는 뉘앙스의 글로써, 많은 네티즌의 반응을 끌어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가장 최소한의 근거를 위한 표시이기도 하다. 즉,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가 주정차 금지인 것을 몰랐다고 했을 때, 바로 그 표어를 근거로 불법 주정차를 했음을 인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작게 들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작게라도 들어갔다’는 점이 중요하다.
통행, 활동 방해하면 안 돼
손해배상도 못 받는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대장 등은 소방 활동 등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거나 활동해야 할 때,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이 조항은 최근 대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며 앞으로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과태료 대상이기도 한데, 소화전 5m 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 및 대형차량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로 이러한 문제는 심야 시간대에 발생하곤 하는데, 밤에 귀가 및 주차를 한 후에 잠에 들면서 화재 상황 시에 주정차해 놓은 차를 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화재 진압에 방해가 된다면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식은 지켜져야 해
네티즌 ‘운전 똑바로 하자’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몰랐으니까 봐줘라’와 같은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긴급 상황이라는 점은 미뤄두더라도, 기본적으로 면허 시험을 치러서 면허증을 딴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식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겼을 때 지게 될 책임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시설 불법 주정차에 대해 네티즌들 역시 분개했다. 한 네티즌은 ‘자기 집에 불이 났을 때 저런 불법 주정차 때문에 피해를 봐야 정신을 차리겠냐’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또한 ‘저런 걸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내야 하는 거면 그냥 잘못했구나 하고 내도록 하자’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