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1차선 정속 주행
고속도로와는 또 달라
양보 의무 존재할까?
차들이 그저 앞만 보고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로 위는 다양한 관습과 법규를 바탕으로 차들이 움직이는, 질서에 의해 움직이는 곳이다. 특히나 차선은 도로 위에서 운전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차선을 지키지 않는 것은 법규에 어긋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분노를 유발하기 쉽다.
가장 많은 운전자가 싫어하는 행위를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1차선 추월 차선을 지키지 않는 것을 빼먹을 수 없다. 그런데 이 규칙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고속도로와는 달리, 국도라면 어떨까? 국도에서도 추월차선을 준수해야 할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고속도로는 추월차선 처벌
국도는 심해 봐야 과태료
고속도로의 1차선은 추월 차선이다. 이는 매우 절대적인 기준으로, 만약 뒤차가 과속을 해오는 상황이라고 해도 앞차는 이를 비켜줘야 한다. 이 경우 비키지 않는다면 비키지 않은 차는 추월차선 관련 도로교통법에 어긋나며, 과속한 차는 과속을 한 대로 처벌받는다. 정속 주행을 할 경우 과태료는 7만 원이 부과된다.
국도에서는 추월 차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뒤차를 막을 경우에는 다른 도로와 마찬가지 진로방해에 따른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경우 승용차, 승합차는 벌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각각 부과되며, 오토바이나 범칙금 2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다만 이는 길을 잠시 막는 것이 아니라, 1~2분 정도, 고의로 길을 막는 것이 느껴질 정도에만 적용된다.
양보 의무는 있어
어기고 사고 나면 과실
이처럼 국도는 추월 차선을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여기서는 모든 도로에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가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뒤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 할 경우, 우측 차선이나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범칙금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진로 양보 의무를 어긴 것은 사실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길을 막은 사람은 과실 책정에서 더 불리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비켜줘야 할 의무는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높은 과실이 책정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도록 하자.
법보다는 관습에 가까워
네티즌 ‘이거 좀 애매하다’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점은, 이 국도 1차선을 추월차선으로 쓸지 많은 운전자의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이다. 다만 종합해 보자면, 비켜줄 의무는 없다고 해도, 뒤에서 차가 나보다 빠른 속도로 오고 있다면 비켜주는 것이 운전자들의 관습에는 부합한다는 것이다.
네티즌 역시 이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굳이 국도에서 그렇게 발리 갈 필요가 있냐, 좀 급하게 가지 마라’라는 댓글을 달았다. 반면 ‘의무가 아니더라도 뒤에서 빨리 갈 사람이 있으면 비켜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