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집중력 저해하는 흡연
담배꽁초 투기는 명백한 위법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10만 원

많은 운전자들이 도로 위를 달리던 중 창문을 열었다가 이따금씩 언짢은 일을 접하곤 한다. 앞 차량 운전자가 창밖에 손을 내민 채 ‘흡연’을 해 담뱃재, 냄새는 물론 심지어 담뱃재 불꽃까지 날아들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의 차 안에서 흡연하는 게 무엇이 잘못이냐고 주장하곤 하는데, 이는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니다.

누군가 차 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경찰에 신고한다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된다. 더 나아가 운전 중 흡연 행동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운전 중 흡연 행동
교통사고의 지름길

차량을 운행하며 흡연하는 운전자의 경우 정체가 심한 도로에서 잠깐의 무료함과 답답함, 졸음을 달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다. 물론 최근에는 달리는 도중 흡연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줄어든 추세를 나타내지만, 아직 누가 보든 말든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신호 대기 중 창문에 손만 살짝 내밀어 담배 필터만 떨구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다만 운전자가 흡연을 하기 위해서는 담배와 라이터 등을 찾아야할 뿐더러 담뱃불을 붙이고 끄는 행동을 할 때 시선은 전방이 아닌 다른 곳에 향하게 된다. 이처럼 주행 중 분산된 운전자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라 말한다.  

사진 출처 = ‘ABC 뉴스’
사진 출처 = ‘부산 복부 경찰서’

무단투기 담배꽁초로 인해
뒤 차량은 화재 위험에 노출

또한 운전 중 흡연 행동이 화재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지난 2017년 5월 경남 창원의 무점터널 인근 도로에서 1t 트럭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당국 조사 결과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가 원인이 이었다. 2019년 12월에는 한 운전자가 무심코 투기한 담배꽁초가 트럭 짐칸에 떨어지며, 당시 짐칸에 있던 쇼파 등이 불에 타 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한 운전자는 “운전 중 흡연 후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는 게 가장 악질적인 짓이다”며 “뒤에 오는 운전자는 깜짝 놀라는 것은 물론이고 교통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커진다”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운전자 역시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다. 도로가 재떨이도 아니고 매너 없는 이들이 너무 많다”라고 말했다.

사진 출처 = ‘서울시’
사진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창밖에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과태료 및 벌점으로 돌아와

그렇다면 흡연 후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2012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차 안에서 담배꽁초를 투기한 행위가 발각됐을 시 벌점 10범과 함께 과태료 5만 원에 처하게 된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들이 차량 내부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는 운전 중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앞 차량의 담배꽁초 투기는 뒤 차량 운전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운전 중 평정심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반드시 규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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