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차 전용도로 도입 목적
승용 목적 차량 모두 가능
위반 시 과태료 수준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위를 달리던 중 한 번쯤 ‘소형차 전용도로’라고 쓰여 있는 표지판을 마주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소형차’라는 단어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경차 크기의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고 오인하곤 한다.
소형차 전용도로를 달릴 수 있는 차량은 경차 외에도 일반 승용차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등이 있다는 사실. 하지만 소형차 전용도로 이용 시 주의사항이 존재하는데, 이를 어기다 적발될 경우 최대 벌점 15점과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고속도로 정체 완화 위해
가변차로에 만든 전용도로
2008년 처음 도입된 소형차 전용도로는 가변차로 중 일부를 전용 도로로 활용한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에서 상습 정체 구간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통행량을 늘려 원활한 도로 상황을 유지하곤 하는데, 가변차로를 이용해 만든 곳이라 일반 도로보다 차로의 넓이가 좁다.
실제 소형차 전용도로 크기 폭은 3~3.25M, 높이 3M 이상, 어깨 폭 0.75~2M로 일반 도로보다 각각 0.25~1M가량 좁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에 소형차 전용도로 이용 시 자동차의 크기를 감안하고 주의하면서 통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소형차 전용도로 통행
가능한 차량 종류
이에 소형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소형차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일반적으로 소형차라고 하면 배기량이 2,000cc 이하의 차량을 말하지만 소형차 전용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한국도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기준이 다르다.
대형버스 또는 대형 화물차를 제외한 승용 목적의 차량이라면 소형차 전용도로 이용이 모두 가능하다고 말한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승용자동차(경형, 소형, 중형, 대형)와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그리고 최대 적재량이 1.5t 이하 및 총중량이 3.5t 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 소형차 전용도로를 지나갈 수 있다.
빨간색 신호기에 진입 시
벌점 및 과태료 대상
그렇다면 소형차 전용도로 이용 시 주의사항은 무엇일까. 소형차 전용도로에는 신호기가 있는데, 초록색의 화살표 모양이 들어왔을 때만 통행할 수 있다. 빨간색의 엑스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신호 지시 위반에 해당돼 도로교통법 제60조에 의거한 처벌을 받는다.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8만 원이다. 또한 소형차가 아닌 차량이 해당 도로를 이용한다면 4t 이상 화물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므로 운전자에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