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 추월 차량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과태료 처분 대상에 속해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고속도로는 자동차들이 이름 그대로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이다. 하지만 모든 운전자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운전할 수는 없고, 따라서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졸음이나 피곤함에 찌든 운전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 졸음쉼터가 최근에는 많이 늘어났다.

그런데 이 졸음 쉼터의 입구와 출구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점을 이용해, 이곳을 일종의 추월 차선으로 악용하기 위해 진입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위험성과, 이들을 어떻게 처벌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고율 감소시킨 졸음쉼터
하지만 새로운 사고 발생

졸음쉼터는 졸음 사고 예방을 위해 조성된 시설이다. 처음에는 화장실이나 벤치만 배치되었으나, 최근에는 자판기와 흡연 구역이 설치되었으며, 많은 운전자가 사용하는 시설이다. 실제로 이 시설들이 설치된 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수가 36% 감소했다는 통계 수치도 존재한다.

하지만 졸음 운전이 감소한 대신, 새로운 종류의 위법 행위와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바로 입구와 출구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구간을 추월 차선처럼 이용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구간 안에 서행 및 주차 중인 차와 보행자들은 이런 차들과의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추월 시도 단속 진행
다만 과태료 너무 적어

다행히도 이에 대한 교통경찰의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 단속이 객관적인 법적 기준에서가 아니라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결정되며, 단순히 경고 차원에 끝날 수도, 혹은 과태료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미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졸음쉼터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38건의 사고가 발생,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커졌다.

현재 법안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서 앞지르기 위반 처벌법을 기준으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고 한다. 지난 2019년 휴게시설이나 주차장 등을 이용해 추월하는 차량에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적용하자는 조치가 발의되었으나,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어차피 가봐야 차이 없어
네티즌 ‘벌금 세게 때리자’

만에 하나라도 졸음쉼터를 통해 추월한다고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로가 단축되는 효과는 미미하다. 아무리 특정 정체 구간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해도, 실제 거리는 1km도 되지 않는 짧은 구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몇 초를 앞서가려고 과태료와 벌점만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다.

네티즌 역시 이러한 운전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 네티즌은 ‘안에서 차들은 서행하고 사람들은 돌아다니는데 추월하려고 달려오는 것 자체가 살인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으며, ‘사람 죽을 수도 있는데 7만 원 과태료는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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