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규정
3개월 계도 기간 끝나 단속
헷갈리지 않을 방법은?
자동차 적색 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3개월 전 시행되었으나 지난 22일 계도 기간이 끝나며 교차로 우회전 단속이 본격화됐다. 단속 첫 날 2분에 1대꼴로 우회전 위반이 적발되는 등 도로는 대혼란에 빠졌다.
이날 적발된 한 운전자는 경찰관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까지 했는데 정확히 몇 초를 멈춰있어야 하는 거냐”라며 따져 묻기도 했다. 많은 운전자들이 일시정지 기준을 두고 혼란스러워해 상황별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정리해보았다.
적신호는 무조건 일시정지
청신호는 보행자 유무에 달려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한다면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일시정지란 차량의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멈춘 후 주위를 살피고 다시 운행하는 개념으로 정확히 몇 초 이상 정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없다면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행해 우회전하면 된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때 우회전할 경우에도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으면 운전자에 일시정지 의무가 주어지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통과한 후에 우회전할 수 있다. 보행자가 없을 땐 안전을 확인한 후 마찬가지로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서행하여 우회전 통과하면 된다. 쉽게 말해 전방 적신호 시 무조건 일시정지, 청신호 시 보행자 있으면 일시 정지, 없으면 서행 통과라고 보면 되겠다.
우회전 신호등 많아진다
사고 잦은 곳 우선 설치
이와 함께 우회전 신호등이 법제화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사고가 빈번한 곳이나 동일한 장소에서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1년 내 3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거나 좌측 접근 차량의 확인이 어려운 곳이 설치 기준에 해당한다.
교차로 우회전 단속 기준은 작년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경찰청은 혼란 최소화를 위해 3개월 동안 홍보 기간을 운영했으며 지난 3월에는 위반 차량을 적발하되 우회전 방법을 설명 후 계도하는 ‘현장 계도 활동’도 진행해왔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지금, 교차로 우회전 규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운전자 불만 폭발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범칙 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받으면 벌금, 구류를 면할 수 있다. 범칙금은 이륜차 4만 원,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이 부과되며 벌점 10점도 함께 부여된다.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쳤지만 불만 섞인 반응이 적지 않다. 운전자들은 “그냥 모든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를 만들어라”, “법을 어정쩡하게 만들어서 벌금 거두려는 수작에 불과해 보인다”, “제대로 지켜도 경찰 마음대로 단속하던데”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선진국에선 교차로 앞 일시정지가 상식인데 유독 한국에서만 안 지켜지는 듯하다”, “일시정지했더니 뒤 차가 빨리 가라고 빵빵대더라” 등의 반응도 찾아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