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지그재그 경찰차
추월 시 범칙금 부과된다?
운전자 안전 위한 기다림
지난 2월 11일 옥천군 군복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옥천IC에서 한차례 소동이 벌어진 바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유기견 한 마리가 중앙 분리대 주변을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한국도로공사는 합동 구조를 시도했지만, 사이렌 소리에 놀란 유기견이 빠른 속도로 내달린 것.
이에 경찰은 자칫 이어질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이 행동’을 했는데, 도로 위를 지그재그로 달리는 이른바 ‘트래픽 브레이크’로 후행 차량의 저속 주행을 유도한 것이다. 20여 분간의 추격전 끝 경찰은 유기견 구출에 성공했다. 이처럼 2차 사고를 예방하는 트래픽 브레이크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추월하는 운전자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기에 ‘범칙금’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서행 유도해 2차 사고 예방
다만 여전히 부족한 인식률
경찰차가 트래픽 브레이크를 하는 상황이 흔하지 않은 만큼, 베테랑 운전자라 하더라도 지그재그로 주행하는 경찰차를 보곤 ‘음주를 한 것은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트래픽 브레이크는 보통 사고 지점 3~5km 전부터 이뤄지며 경찰차 단독 혹은 경찰 오토바이와 함께 사이렌을 울리며 지그재그로 운행하곤 한다.
이를 통해 경찰은 후속 차량의 속도를 30km 이하로 서행하도록 유도하게 되는데, 사고 현장을 수습할 공간 확보를 비롯한 사고 초기 대응. 2차 사고 예방 및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경찰청이 2016년 12월 교통사고 처리 지침 관련 매뉴얼을 개정함에 따라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에게 낯선 것이 현실이다.
통제 중인 경찰 추월할 경우
범칙금은 물론 벌점 부과
그렇다면 만약 경찰의 트래픽 브레이크를 무시한 채 추월을 시도한 차량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도로교통법 5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통 정리를 하는 경찰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다 적발된다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더 나아가 방해의 정도가 심하면 형사 입건까지도 처할 수 있다는 사실. 이에 도로를 주행하다 트래픽 브레이크를 발견한다면 비상등을 켜 후속 차량에 신호를 보낸 뒤 속도를 30km 이하로 줄여 서행해야 한다. 이후 사고 현장과 가까워질 시 정차할 준비를 하거나 경찰 지시에 따라 서행하며 현장을 지나가도록 해야 한다.
바쁜 퇴근길에도 기다려 준
운전자에 경례한 경찰
한편 2020년 임진각에서 행주IC에 이르는 자유로에서 트래픽 브레이크를 발동했던 한 경찰관은 “당시 운전자들이 남다른 시민의식을 발휘해줬다”고 회상했는데, 퇴근 시간 갑자기 나타난 경찰 오토바이의 통제에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응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 트래픽 브레이크가 등장했던 때와 비교해 “많이 바뀌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현장 수습을 기다려 준 운전자들에게 경례를 했다고 전했는데, 그는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한 시간이 퇴근 무렵이었지만, 바쁜 중에도 운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데 감사를 표하는 차원에서 인사드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