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자리 선점 빌런
기존엔 처벌 어려웠어
곧 처벌법 입안 예정
대한민국 교통계는 현재 주차난으로 허덕이고 있다. 서울의 경우, 등록된 차의 수가 주차 공간보다 7만 대를 초과했으며, 지자체 뿐 아니라 운전자 개인들 역시 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도저히 통용될 수 없는 방법을 채택한 사람들도 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제보가 부쩍 늘어난 주차장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서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들은 사람을 보내, 곧 차가 온다는 발언을 하며 다른 차의 주차를 막으며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이런 속된 말로 ‘진상’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곧 개정된다고 한다. 오늘은 이러한 사건들과 함께 기존의 법적 처벌, 그리고 개정 예정인 기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벤츠 일가족 사건
소송까지 간 적도 있어
지난해, 다양한 자동차 관련 사건을 분석하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의 유튜브 채널인 한문철 TV에는 이천시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제보되며 화제가 됐다. 벤츠 차를 타는 한 일가족은 자신들이 주차 공간을 맡아놨다면서 제보자의 차량을 막고, 심지어 제보자에게 인신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심지어 소송까지 갔던 사건도 있었다. 2020년 11월에는 강원도 원주의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는 부모님의 자리를 맡아놨다는 한 중학생과 운전자 사이에 시비가 붙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는 주차를 위해 전진하다가 주차장 바닥에 누워있는 중학생의 무릎을 쳤고, 이에 따라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기존 기준으론 처벌 못 해
장애인 주차구역만 해당
이런 진상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안타깝게도 기존 법안으로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기존 법안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단속 지침에 적혀있는데, 이는 기존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이 크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만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놓는 등의 행위를 통해 주차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혹은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니더라도 만약 주차 공간에 물건 등을 쌓아놓아 주차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적용되었다. 하지만 사람이 직접 서 있으면 처벌 기준이 전무했다. 이런 경우 늘 자동차는 가해자, 사람은 피해자의 프레임이 적용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네티즌 ‘제발 벌금 먹여라’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성기헌 국회의원은 지난 4월 6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람이 직접 서 있거나, 혹은 물건을 쌓아 통행 및 주차를 막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네티즌 역시 이러한 조치에 동의했다. 한 네티즌은 ‘진짜 요즘 저런 사람들 실제로 너무 많아졌다, 주차 자리에 무슨 전세 낸 줄 알았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저런 사람들은 벌금 한 번 먹어봐야 정신 차린다, 백만 원 정도 먹여봐야 한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