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부딪친 보행자나 자전거
선 준수 안 하면 위협 운전
네티즌 ‘진짜 어이가 없네’
운전하다 보면 운전자가 예기치도 못한 곳에서, 그것도 예기치도 못한 타이밍에 어떤 위험이 자동차를 덮치곤 한다. 바로 보행자, 혹은 자전거가 그 주인공인데, 이들은 자동차를 보지 못했거나, 혹은 보고도 멈추지 못해 부딪치게 되고, 한국 정서상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교통 약자인 보행자의 편을 들어준다.
그런데 만약 운전자가 말 그대로 가만히 있었는데 이들이 와서 추돌한 경우는 어떨까? 실제로 차가 닿지도 않았으며,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음에도 차를 보고 놀라는 등의 이유로 넘어져서는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이들이 있다. 그런데 특정 경우에는 이것이 인정된다고 한다. 과연 어떤 경우일까?
무죄일 수도, 과실일 수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의 한문철 TV에 제보되었던 사고 중 많은 네티즌의 공분을 사게 했던, 혼자 넘어진 할머니가 2,200만 원의 배상금을 받은 사건일 것이다. 다행히도 이 사건은 국민 참여 재판까지 가서야 무죄를 받았다. 이 경우는 말 그대로 자동차와 자전거 사이의 거리도 멀었으며, 자전거가 넘어진 이유와 자동차 사이의 인과 관계도 명확하지 않았으며, 국민 정서상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았다.
그런데 최근 마찬가지로 한문철 TV에 올라온 사고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볼 수 있게 해준다. 자동차가 1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보행자가 앞에 있어 서행하고 있다. 그런데 보행자는 차를 보고 놀라서는 그대로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어깨 골절에 대한 보험처리를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한문철 변호사는 여기에서 이 차가 잘 보이지 않는 횡단보도 선을 지켰는지 묻는다.
불법 주정차라 해도
가만히 있으면 무죄
중요 요소는 과연 무엇?
가만히 있는 차를 받는 것은, 그것이 차대차, 혹은 차대사람, 차대자전거 전부 무방하며, 심지어 해당 차량이 주정차 금지 구역에 있었다고 해도 결국 박은 사람의 과실로 책정된다. 이는 대부분의 정지 상태 추돌 사고에서 해당하는 부분이며,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가 지적한 핵심은 횡단보도나 정지선을 넘었는지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는 방어 운전을 했음에도 보행자가 과잉 반응을 한 억울한 피해자인지, 혹은 의도하지 않았으나 보행자를 대상으로 위협 운전을 했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양측, 서로 이해 못 해
네티즌 ‘자동차는 뭔 잘못’
둘 중 하나에게는 분명 억울한 상황이겠지만, 동시에 사고의 두 주체 모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즉, 자동차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느낄 자동차의 위협을, 그 반대에서는 크기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자동차의 한계를 말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동차는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심정을, 반대로 이 둘은 자동차 운전자의 심정을 헤아리는 수밖에 없다.
네티즌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가만히 있는 걸 박은 건데 자동차에 책임을 묻는 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한 ‘한탕 해보려고 차에 달려드는 자해 공갈단 같아서, 저런 사람들 보면 너무 화가 난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무조건 자동차가 가해자라고 하는거는 구시대적 발상이죠.짭새들도 제발 공부좀했으면하네요.차대사람,차대자전거,차대 오토바이 사고시 무조건 차의 잘못이라고 보지말고 누가 잘못을했는지 정확히 보고 가해자를 구분지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