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치 않은 교통법규 위반
벌점 누적에 면허 정지까지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

운전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신호 위반,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와 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생기곤 한다. 이 경우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내는 건 물론,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을 부과 받기도 한다.

벌점은 위반 사항에 따라 10점에서 100점까지 부여되며 40점 이상 누적되면 초과 점수 1점당 1일씩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하지만 이를 편법이나 꼼수를 쓰지 않고 합법적으로 만회할 방법이 있다.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운전자 누구든 신청 가능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에 대한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마련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었다.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 준수를 서약 후 이행하면 마일리지 10점을 받을 수 있다. 무위반은 서약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범칙금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무사고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경찰청 교통 민원 24 홈페이지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면허 정지 위기에서 구원 가능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준수해야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준수해 마일리지 10점을 획득했다면 향후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40점을 초과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활용할 수 있다. 누적 벌점에 따라 면허 정지 처분을 면하는 것도 가능하며 마일리지 10점을 공제해도 40점 이상이 된다면 면허 정지 기간을 10일 감경 받게 된다.

신청 후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했다면 자동으로 다음 서약이 갱신되어 별도로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만약 무위반, 무사고 서약 후 1년 내에 교통법규 위반, 인사 사고 등을 일으켰을 경우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해야 한다.

불법 우회전 단속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속도로 역주행 사망 사고 피해 차량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단 신청해 두는 게 좋아
일부 경우는 사용 제한돼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매년 무위반, 무사고 서약 후 이행한다면 마일리지를 10점씩 계속 누적할 수 있다. 또한 마일리지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아 운전면허 벌점 공제에 사용하지 않는 이상 계속 유지된다. 안전운전이 습관이라 딱히 필요 없을 것 같더라도 일부 교통법규 위반 사항은 1회 적발만으로도 40점 이상 누적될 수 있으니 운전자라면 일단 신청해 두는 것이 권장된다.

한편 음주운전, 보복운전 등으로 인한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다. 지난 2018년까지는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좋은 취지로 마련된 제도를 악질 범죄자들이 면죄부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경찰청은 음주, 난폭, 보복운전 및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도록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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