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택시법
택시 운수 업계 변화
법인 택시들은 줄도산

정부는 올해 초부터 택시 관련 법안에 대해 많은 변화가 이뤄졌다. 택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비 인상과 택시 3부제 일괄 해제 등 다양한 법안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택시 업계는 큰 변화를 이루게 되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다.

앞서 언급한 법령 이외에도 정부는 택시 운수 종사자들에게 편리한 법안이 새롭게 등장했다. 지난 3월 국토부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는데, 실제 어떤 택시 노동자들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법인 택시 운전자들의
편리해진 퇴근길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과거 법인 택시 기사들은 낮이나 심야 시간 근무를 마친 뒤 귀가를 할 때 반드시 법인 차고지에 반납을 하고 귀가해야 한다. 실제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 중 ‘일반 택시 운송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속 운수 종사자의 거주지에 밤샘 주차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실제로 일부 택시 기사들이 차고지 가야 한다는 변명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3월 국토부 개정안에 따라, 법인 택시 기사들은 심야 운행 이후 회사 차고지가 아닌 거주지 인근 주차 구역에 주차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심야 택시 운행의 활성화를 위해 법인 택시 기사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해결 방안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차로 자주 바꾸는
택시 업계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유독 택시에서는 구형 차량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심지어 신차가 출시되면 오히려 일반 차량이 아닌 택시에서 더 먼저 운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이유가 바로 ‘차량충당연한’이라는 법 때문이다. 이는 여객 운수사업 자동차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일정 기간 차령을 제한하는 제도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택시는 다른 사업용 차량과 비교해 차량충당연한이 짧아 매번 신차 사용을 촉구했다. 기존 택시업계는 차량충당연한으로 1년 이내로 제한했는데, 최근 개정안을 통해 최대 2년까지 늘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택시 기사들은 조금 더 길게 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차량 가격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바뀐 택시 관련법
법인 택시 줄도산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정부는 이와 같은 개정안을 내놓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시민들이 불만으로 제기했던 택시 부제 때문이었다. 하지만 택시비 인상이 크게 오름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택시 탑승을 꺼리고 있고, 아예 대중교통을 타려고 하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 택시 업계는 택시비 인상으로 숨통이 트일 줄 알았지만, 오히려 목줄을 감아버린 셈이 되었다.

실제로 시민들의 택시 사용량이 크게 줄어들자, 이를 버티지 못한 법인 택시 업체들은 파산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졌다. 오히려 수입이 크게 줄어들고, 유지비와 연료비 등이 크게 늘어 법인을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택시 업계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펼친 정부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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