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의 골든 타임 위해
불법 주차 강제처분 진행
이제는 보상도 없다
운전을 하다 보면 반드시 우선 통행하도록 길을 비켜줘야 하는 차량들이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규정된 차량들은 ‘긴급 자동차’로 불리고 있으며, 이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등이 있다. 우선적으로 비켜줘야 하는 것을 넘어 긴급 출동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처벌한다는 법령이 존재한다.
하지만 정부가 지정한 처벌이 있음에도 소방 당국은 소방차의 강제처분을 진행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소방차는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왜 강제처분하지 못했던 것일까?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오래 전부터 법적으로는
강제처분이 가능했다
지난 2018년 정부는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가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방기본법 제25조 3호에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는 소방 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 정차된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주차된 차량이 적법하게 주차된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주 정차된 차량일 경우 소방대원들이 방해되는 차량에 대해 강제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강제처분으로 발생한 피해는 사후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소방법이 개정된 이후 강제 처분이 진행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했으며, 지금까지도 강제 처분을 하기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강제처분을
왜 하지 못했나
이미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왜 소방 당국은 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 것일까? 이에 대해 소방 관계자 중 한 명은 “모든 소방대원들은 강제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면서 “다만 일부 민원인들이 과도하게 피해 보상에 대해 집착하는 경우가 있고, 피해 보상에 대해 처리하는 것을 소방대원들이기 때문에 서로 힘든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피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방대원은 “모든 신고 중 실제 화재 사고는 몇 건이 되지 않는다”라며 “모든 출동에 불법 자동차를 강제처분 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소방 당국은 소극적인 강제처분에 대해 본격적으로 불법 차량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소방 관계자는 “이미 몇 년간 강제처분에 대한 홍보를 해왔고, 충분한 유예기간이 지났다”라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더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소극적 강제 처분
되지 않도록 도와야
소방대원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들에 대해 소극적인 강제처분이 이뤄졌던 이유는 아무래도 강제처분을 진행해도 일일이 민원을 소방 당국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일부 시민들이 소방 당국에 불만을 표하는 것을 자신의 사유 재산을 손실 입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을 기준으로 불법 차량에 대한 처벌과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한 차량이 불법 주차함으로써 인해 소방차가 소방 활동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당연히 피해 손실이 큰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우선이다. 즉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은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많은 소방대원들이 불법 차량을 신경 쓰지 않고 강제처분을 해야 상식이 통하는 도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사람의 생명보다 차량의 스크래치가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운전자들이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