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후에도 주차 공간 점거
주차 시에는 문제없어
무단 점거는 벌금 대상
얼마 전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골목 지역의 주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논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집 앞에 개인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여 주차와 충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 이것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보배드림에 올라온 한 제보에는, 집 앞에 충전기를 설치하여 주차 상태에서 충전한 뒤, 자리를 비울 때는 해당 주차 공간에 물통을 놓아 다른 차의 주차를 막은 사례가 제보되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불법인지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이 갈렸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자.
전기차 충전소 주차 불법
집 앞 주차 상태면 무방
먼저 전기차 충전소 주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전기차 충전 구역에 전기차, 혹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닌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를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급속 충전 구역에서 1시간 이상, 완속 충전 구역에서 14시간 이상 초과 정차를 할 경우에도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살펴본 아이오닉 6의 사례는 공용 충전소가 아닌, 개인 충전기를 사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집 앞에 주차한 상태에서 충전을 진행했으므로 불법이라 할 수 없다. 집 앞에 주차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마찬가지로 주차를 한 상태에서 어떤 위법 행위도 없으므로 이를 처벌할 근거는 없는 셈이다.
무단 점거는 불법
확실한 과태료 대상
하지만 자신이 주차하고 있지 않음에도 인공적인 구조물을 설치하여 다른 차의 주차를 막은 것은 도로교통법을 확실히 위반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이처럼 자기 집 앞 주차장을 점거하는 상황은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매우 흔한 일이며, 여러 지자체의 골머리를 앓게 한다고 한다.
이 경우 과태료 기준을 알아보자. 이 경우 해당 구조물이 얼마나 많은 면적을 점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진다. 구조물 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라면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1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1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할 때마다 10만 원씩 추가로 과태료가 발생하며,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다.
도로는 사유지 아니야
네티즌 ‘진짜 진상이다’
골목 주차 공간 확보에서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집 앞 도로를 마치 자신의 사유지처럼 사용하고, 이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경우가 잦다. 하지만 명확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도로 위는 법적으로 공유지이다. 즉, 개인이 무단으로 점용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것이다.
네티즌 역시 이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전기차 충전소면 몰라도, 개인 자택 앞에 주차하고 충전하는 건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또한 ‘저런 식으로 물통 하나 올려놓고 자기 자리라고 하는 건 진짜 과태료 세게 때려줘라’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