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한 고속도로 단속 강화
지난해 총 6,759건 적발 성과
경찰 추가 조사 후 과태료 처분
지난달 28일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은 156명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2018년 227명이었던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매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도로공사의 각종 교통 안전 대책이 사고 예방에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중장기적으로 오는 2028년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5위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법규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해 ‘이것’을 추가 도입하겠다고 전했는데, 과연 무엇일지 아래에서 알아보자.
2017년 도입 당시보다
약 4배 증가한 적발 건수
20일 한국도로공사는 2022년 전국 고속도로에서 324대의 무인 비행체인 드론(Drone)을 활용해 적발한 법규 위반 건수는 모두 6,750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7년 고속도로 법규 위반 차량 단속에 드론을 처음 도입할 당시의 1,701건보다 4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법규 위반 차량 단속에 활용하는 드론의 경우 활동 반경이 7km가 넘고 비행 고도는 150m에 달한다. 이에 고속도로 안전 순찰차와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로 식별하기 어려운 차량을 ‘매의 눈’으로 찾아낼 수 있게 된 것.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교통체증 없이 자유로운 단속이 가능한 드론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고속도로 법규 위반 차량을 계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향상되는 카메라 성능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 효과
드론을 통한 단속 항목 별로는 지정차로 위반이 3,930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안전벨트 미착용(1,617건), 버스 전용차로 위반(463건), 화물차 적재불량(43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중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 성능이 향상됨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바로 안전벨트 미착용 적발이다. 2019년에 110건에 그쳤던 안전벨트 미착용 적발은 2021년부터 1,600건이 넘는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드론을 이용한 고속도로 법규 위반 차량 단속이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자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하계 휴가철, 명절 등 고속도로 교통량이 집중되는 기간에 드론을 추가 투입해 확대 운영할 계획을 전했다. 이로써 지난해 324대였던 드론의 수가 374대로 늘어남에 따라 법규 위반 차량 단속 강화를 예고한 셈이다.
단속권한은 경찰에 있어
위반 확인 시 과태료 수준
한편 법적으로 교통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권한은 경찰에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는 드론으로 적발한 법규 위반 내용을 경찰에 접수해야 하는데,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진 뒤 과태료 혹은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때 촬영된 사진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에 접수된 뒤 바로 삭제 조치하고 있다.
만약 운전자가 고속도로 주행 중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에 적발된다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여기에는 화물차가 주요 단속 대상으로 편도 4차로의 경우 적재중량 1.5t 이하 화물차는 3차로와 4차로만 달려야 한다. 이 외에 안전벨트 미착용한 차량은 동승자가 13세 이상일 시 과태료 3만 원에 처하게 되고, 13세 미만일 때 6만 원까지 과태료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