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행자 사고 매년 증가
15년 된 실버존 실효성 논란
고령화 시대 대응 시급
도로교통공단은 11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사고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54.08%이던 비중이 2021년 59.03%까지 증가한 것인데, 이는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인 셈이다.
이 같은 수치 증가는 반응속도가 느려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탓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2008년 교통 약자 보호 제도로 도입한 ‘실버존(Silver Zone)’의 실효성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School Zone)’에 비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운전 경력이 많은 베테랑 운전자들도 실버존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노인 보호 살펴볼 수 없는
노인보호구역 실버존
지난해 1월 충북 청주의 70대 노인이 실버존에서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고, 지난 2월 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삼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가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노인이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실제 운전하다 보면 마주 오는 차량 사이에서 몇 번씩이나 멈추며 아슬아슬하게 길을 건너는 고령자들을 쉽게 마주하는데, 한 70대 노인은 “길을 건널 때마다 불안하다. 몇몇 실버존은 신호등이 없어 차들이 달리다 뒤늦게 보고 급정거하는 차들도 많다”라고 실버존이 노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스쿨존과 마찬가지로
차량 속도제한 주·정차 금지
실버존 구역은 각 지자체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시설과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데, 주로 노인 복지 및 생활 체육 시설, 도시 및 자연 공원 등에서 실버존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지정된 실버존은 스쿨존처럼 차량 속도를 30km/h로 제한하고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고 어길 시 일반 도로에 가중 처벌을 받는다. 승용차 기준 신호·지시를 어겼을 때 일반 도로는 6만 원이지만 실버존은 12만 원이 부과된다. 주·정차 위반 범칙금 역시 일반 도로의 2배인 8만 원이다. 과속했을 시에는 과태료 최대 16만 원까지 처하곤 하는데, 이를 알리기 위한 표지판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아직 운전자들에게 실버존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아 억울한 과태료 폭탄은 물론 사고까지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버존 사고 예방하기 위해
스쿨존처럼 홍보 강화해야
이에 고령자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실버존 설치에 앞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말하고 있다. 실버존 존재 여부를 운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고 예방 부속 시설들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서울시에서 실버존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은 5,555개이지만 이 중 3.5%에 불과한 178곳만 지정된 상태다.
실버존 지정이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국회에서 스쿨존 및 실버존 등 취약 지구에 대한 연 1회 교통 대책 실태 조사 의무화하겠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현재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접어들고 있는 만큼, 우리의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