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집중 단속 시작
우회전 시 일단 정지해야
보행자 발견 시 즉시 멈춤

사진 출처 = ‘뉴스1’

지난해 7월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법령에 대해 시행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올해 1월 22일부터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우회전 시 일시 정지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1월 시행 당시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지키지 못했고, 경찰과 각 지자체는 해당 규정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경찰은 우회전 시 일시 정지하는 규정을 홍보로 알리고 1월부터 3개월간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진행해 왔다. 3개월이 지난 4월 22일부터 경찰은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는 운전자에 대해 단속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법을 어긴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자.

3개월 계도 끝
본격적인 단속 시작

사진 출처 = ‘클리앙’
사진 출처 = ‘뉴스1’

우회전 시 일시 정지 해야 하는 시행령이 강화된 이유는 이렇다. 교차로에서 많은 차들이 신호가 없다는 이유와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횡단 신호에서 그대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창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 우회전하던 덤프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밖에도 많은 운전자들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는 것을 간과하고 모두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경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우회전 시 일시 정지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강화하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하루아침에 바뀌기 어려웠고, 4월21일까지 계도 기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4월 22일부터 경찰은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 시 일시 정지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애매한 일시 정지 규정
어떻게 멈춰야 하나?

사진 출처 = ‘뉴스1’

“그럼, 우회전은 언제 해?” 많은 운전자들이 우회전 시 일시 정지에 대한 규정에 대해 혼란을 겪으면서 했던 말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곳을 늘렸고,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한 다음에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횡단보도가 껴있는 교차로에서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모든 횡단보도에서 5초 정도 정지해 주변을 살피고 지나가는 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4월 21일인 지금
실제 도로는 지키지 않아

많은 운전자들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일시 정지하는 몇 초를 기다리지 못하고 앞차를 향해 클락션을 울리며 재촉하는 경우가 있다. 더 나아가 횡단 보도 보행 신호임에도 빵빵 울리기도 하며, 중앙선을 넘어 정차한 차량을 추월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답답함을 느끼지 못한 운전자들은 이제 22일부터 모두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된다. 즉 아무리 답답하거나 몰랐다 해도 이제부터는 기본 원칙에 따라 도로교통법의 준하는 운전자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실제로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은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지키지 않을 법은 존재하지 않고,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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