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발된 불법 차량들
안전 기준 위반과 불법 튜닝
자동차와 오토바이 적발 기준
도로에는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차량도 있지만 일부 차량들을 법으로 규정된 자동차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차량들이 있다. 이런 차량들은 자동차 관리법 제73조의2 자동차 안전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적합하지 않는 차량들이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이 충족되지 않는 차량들을 칭한다.
불법 자동차라고 불리는 이런 차량들은 도로 환경에서 다른 차량들을 위협하는 존재이기도 하며, 경찰과 지자체는 이런 불법 차량들을 단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적발된 불법 자동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차량들이 어기는
안전 기준 위반 사항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전 기준 위반 차량, 즉 불법 자동차의 적발 건수는 총 2만 4,048대였고, 오토바이는 3,755대였다. 불법 자동차의 비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안전 기준 위반’ 중에서도 등화 손상된 차량이 자동차 기준 4,575대였고, 그다음으로 후부 반사판 불량 그리고 불법 등화 설치가 차지하게 되었다.
안전 기준 위반에서는 주로 자동차의 비율이 크게 높았지만, 이륜차량이 가장 많이 어긴 항목이 바로 불법 등화 설치다. 이는 이륜차량에 일반 헤드램프가 아닌 다른 부분에 등화장치들을 설치한 것으로 다른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사유가 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불법 자동차로 분류되는 이유는 등화 상이, 후부 안전한 불량, 철제 보조 범퍼 설치 등 다양한 사유들이 있다. 이런 불법 자동차는 적발될 경우 차량 점검 및 즉시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지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 번째로 높은
불법 튜닝 자동차
지난해 적발된 불법 자동차 중 두 번째로 높은 적발 비율을 가진 항목은 바로 불법 튜닝이다. 불법 튜닝은 말 그대로 자동차 관리법과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 부품들을 개인이 임의로 변경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에만 자동차 기준 총 3,362대, 이륜차 기준 1,935대가 적발되었다. 먼저 자동차 기준으로 많이 적발된 이유는 주로 화물차에서 볼 수 있는 물품 적재 장치 임의 변경이다. 해당 사례는 불법 화물차량으로 불리는 판 스프링을 적재물 고정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다음으로 높은 위반 사례는 승차 장치 임의 변경인데, 이는 주로 차량 내부 좌석을 탈거하거나 승차 장치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사례들을 말한다. 다음으로는 이륜차가 불법 튜닝으로 적발된 사례는 등화장치 임의 변경과 소음기 개조가 있다. 대체적으로 이륜차량들은 헤드램프를 과도하게 밝게 교체하거나 흰색이나 주황색이 아닌 별도 색상의 등화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경우에는 안전 기준 위반 처벌과 동일하게 즉시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지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장 낮은 비율의
불법 자동차 적발 사례
마지막으로 지난해 적발된 불법 자동차 사례는 ‘등록번호판 등 위반‘이다. 이는 말 그대로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게 만들거나, 정상적이지 않게 훼손한 경우들이 있다. 대체적으로 자동차는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식별 불가한 경우가 많지만, 이륜차의 경우 식별 불가, 훼손은 물론 번호판을 등록하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차량들에 대해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운전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만약 번호판을 위변조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더 강력하게 내려진다. 이처럼 정부는 강력하게 불법 자동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시민들의 신고로 적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