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진상 차박’ 문제
불법 차박, 쓰레기 투기 등
네티즌 ‘진짜 거지들이냐’
4월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 날이 완전히 풀리면 지방으로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며, 많은 사람이 차를 타고 원하는 곳에 가서 하루 시간을 보내고 온다. 이들 중 상당수가 숙박시설이 아니라 자신의 차 안에서 자는, 일명 ‘차박’ 형태의 여행을 선호하고, 또 실제로도 갈 것이다.
하지만 몰지각한 차박러들, 일명 ‘진상 차박’은 차박 여행의 주요 대상인 지방 도시들의 골머리를 앓게 하는 1등 공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진상 차박들이 있는지, 그리고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도로 위부터 장애인 주차장까지
심각한 쓰레기 투기 현상
여러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진상 차박 제보를 찾아볼 수 있었다. 그중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대부분은 주차장에서 차에서 숙박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중에는 심지어 장애인 주차 구역에서 차에서 숙박하는 사람, 또 도로 차선 하나를 차지하고 캠핑을 하는 사람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차박족의 쓰레기 투기 및 방치 문제도 심각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차박족 출입을 금지하거나,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직접 청소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아무리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심지어 쓰레기 봉투를 쥐여주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지방 주민들은 증언한다.
금지 구역 늘어나고 있어
벌금 최대 300만 원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지자체들은 최근 차박 금지 지역을 늘려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잠을 자는 곳이 차이든, 혹은 텐트 안이든 숙박이 가능한 구역을 선정, 전기 레인지 등이 아닌 화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 이를 어길 경우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차박 금지 구역에서 차박이나 불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표적으로 사유지나 하천에서는 300만 원 이하로 책정되며, 지정된 장소 외에서 야영을 할 경우 50만 원 이하, 자연 공원에서 주차 및 취사 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책정되는 등 점차 더 엄격해질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즐기는 건 좋지만 책임 져야
네티즌 ‘거지 근성 나온다’
차박을 즐기는 것은 자유로운 일이다. 여행하는 곳에서 차를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수면과 식사 등의 생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다. 하지만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등,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할 경우 법은 여지없이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네티즌 역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어떻게 저런 곳에서 캠핑할 생각을 다 할 수가 있냐’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또한 ‘돈 아끼겠다고 캠핑장 안 가고 저런 곳에서 텐트 치는 것에서 저 사람들이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대강 보인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