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불법 주차된 화물차
화물차 운전자들의 고충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
‘불법 주차’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자. 불법 주차는 말 그대로 현행 도로교통법의 법규를 어긴 상태로 차량을 주차한 것이다. 불법 주차를 한 사람들은 주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하기도 하지만 어떤 차주들은 정말 주차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불법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불법이라는 것은 엄연히 규정된 법을 어긴 것으로 이해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개인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조금 말이 달라질 수 있다. 지자체와 화물차 운전자들이 날을 세워 갈등을 빚고 있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나 될까?
현행법상 화물차가 주자를 할 수 있는 곳은 운송 사업자들의 차고지, 공영 차고지, 화물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 각 지자체에서 규정한 공간에서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다. 이외 공간에서 화물차가 불법으로 주차할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 화물차는 20만 원, 개별 화물차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하지만 많은 화물차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도로에 불법 주차하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화물차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현저히 부족한 주차 공간이다. 전국 기준으로 80곳의 공영 차고지가 운영되거나 건설 중에 있지만, 서울 기준으론 공영 차고지가 단 한 곳도 없다. 서울에 가장 인접한 차고기는 안양 혹은 시흥, 수원 정도가 가장 가까운 곳이다. 하지만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은 “서울에 일이 있으면, 과태료를 내더라도 근무지 주변에 부득이하게 불법 주차를 감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호소했다.
늦은 밤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된 화물차들
늦은 밤 인적이 드물고 차량의 통행이 적은 넓은 도로들이 있는 경우, 대부분 많은 화물차가 줄지어 주차된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중 대부분은 불법으로 주차된 것으로 현행법상 화물 운수 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곳에 화물차를 주차해야 한다. 실제로 화물운수업 허가를 받기 위해 있는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차량 1대당 적정 규모에 차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으론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차고지들은 화물 운전자의 주거지와 동떨어져 있고 화물 운수 업체가 화물차들의 주차 부지를 구비하는 것도 실질적인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 화물차들은 지정 주차 구역이 아닌 인적이 드문 도로에 주차하는 것이 ‘일반화’가 되어버린 상황인 셈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도로 주변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불법 주차된 화물차 차주들에게 고지하고 있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은 “주차를 할 공간이 없다”며 서로의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단속도 어려운 게
더 큰 문제
2021년 기준 국토부가 집계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총 43만 7,000대 정도이다. 하지만 운행되는 화물차량에 비해 이들이 주차할 공간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즉 매일 밤 화물차 운전자들은 인적이 드문 도로에 불법으로 화물차를 주차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이야기이며, 정부 차원에서는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게다가 단속을 높인다는 기준을 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화물차들이 주차하는 시간은 자정부터 아침 7시 이전으로 일반 시민들이 밤을 새우며, 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들도 이를 단속하기엔 인력적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인데, 정부가 하루빨리 성장하는 물류 체계와 법을 올바르게 정립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