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 중 차량 파손
엄연한 타인의 재물 손괴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차량 파손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필자는 최근 ‘존 윅’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다. 영화 속에서는 사람 한 명을 죽이기 위해 다양한 무기들과 차량들을 사용해 도로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영화이기에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 상황에선 나의 소중한 차량이 파손되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실제로 경찰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중 시민들의 차량이 파손되면, 어떤 방법으로 피해 보상을 신청해야 하며, 시민들은 어떤 법의 보호를 받고 있을까? 이런 피해 보상에 대해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보자.

경찰 업무로 발생한
기물 파손에 관한 법률

경찰서 / 사진 출처 = ‘뉴스1’
차량 파손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누구든지 당연히 남의 차량을 파손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201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찰관들은 임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하는 기물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많은 차들에 블랙박스가 장착되기 시작했고, 시민들은 자신들의 차량이 주차된 사이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정부는 손실 보상 규정을 신설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시민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이 생겨났다.

해당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1조의2 손실 보상에는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본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즉 경찰 업무를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재물 손괴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게다가 의도치 않게 파손되는 것과 별개로 제3의 인물이 경찰관의 직무 집행 중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어떠한 물건을 제공해 손실을 본 경우에도 국가는 제3의 인물에게도 손실 보상을 진행할 수 있다.

차량 파손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경찰 업무로 손실된 재물을
정당하게 보상받는 방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제11조의2 2항에는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본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된 법률에 따라 피해자는 손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간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경찰 업무 중 손실 보상을 신청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손실 보상을 경찰청에 신청하면, 안내를 도와 줄 것이다.

하지만 종종 파손해 놓고 이를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물피 사고를 증명하기 위해서 차량에 탑승하기 이전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었는지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경찰이 업무 중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물피도주하는 경우 반드시 피해 사실을 확인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수배자 검거 중 파손된 차량 / 사진 출처 = ‘목포MBC’
수배자 검거 중 파손된 차량 / 사진 출처 = ‘목포MBC’

범인은 잡았지만
피해는 나 몰라라

지난 11일 목포MBC에 따르면, 경찰이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해 모텔에 들어가 경찰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배자가 창문에서 뛰어내린 것이었다. 결국 수배자는 한 차량 지붕 위로 떨어지게 되었고, 경찰은 수배자를 검거하게 되었다. 하지만 수배자가 떨어졌던 차량은 구겨지고, 사이드 미러가 파손되는 등 범죄 사실과 연관되지 않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당시 차량 파손을 겪은 피해자는 수리비 견적이 약 600만 원 가량 나오게 되었는데, 경찰은 해당 사실에 대해 피해 차주에게 알리지 않았다. 결국 논란이 불거지자 포항 경찰서는 해당 차주에게 연락해 적합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과거 블랙박스와 같은 영상 기록 장치들이 거의 모든 차량에 부착되고 충격 감지가 되면서 경찰들의 물피도주는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와 같은 상황은 다소 아쉬운 대응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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