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에 주차
많은 운전자 분노 유발
징역 받은 사례 있어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차를 가지러 가는 당신, 무사히 주차장을 빠져나오려 하는데 입구에 차 한 대가 버젓이 주차되어있다면 기분이 어떨까? 어떤 각도로 빠져나가려고 해도 차는 빠져나갈 수 없고, 심지어 차에는 차주의 번호, 혹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차했다는 편지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처럼 주차장 입구에 차를 대는 경우는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파트 주차장 뿐 아니라 빌라나 빌딩에 딸린 외부 주차장, 심지어 우체국과 같은 관공서, 혹은 쇼핑몰 입구에도 차를 대고 사라지는 차주들을 간혹 볼 수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
보배드림 제보 다양
네티즌들 분노
이러한 이슈를 조사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운전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를 서칭해보는 것이다. 역시나 아파트 주차장을 막은 차부터 빌딩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차, 심지어는 개인 차고나 외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차까지 다양한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당연히 네티즌들 대부분은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경험해봤다고 증언하며, 해당 가해자들에게 비판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한 대의 차 때문에 안에서 나와야 할 수십, 수백 대의 차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주차를 한 사람들의 저의가 궁금할 정도였다.
주차장 입구는 사유지
징역 받은 사례도 있어
법적으로 주차장 입구는 해당 건물의 사유지로 계산된다. 정확히는 주차장 입구 반경 5m는 주차해서는 안 되는 지역으로 들어간다. 그런데도 여기에 주차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주차장 입구 5m 이내에 주차를 한 차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조처를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또한 형사상 처벌도 가능하다고 한다.
실제로 주차 딱지를 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민들에게 악의를 품고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로 막은 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을 가한 한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기도 했다, 또한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역시 주차장 입구를 막은 한 운전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해
네티즌 ‘면허 반납해라’
조금만 생각해보면 주차장 입구에 차를 대는 것이 얼마나 이해심 없고 몰지각한 행동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반대로 내가 만약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던 운전자라고 생각해보면, 주차장 입구가 막혀있다면 느낄 수 있는 분노가 얼마나 클지 예상해본다면, 이 같은 몰상식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그런데도 최근까지 많은 가해자가 이같이 주차하고, 또 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다.
네티즌은 이러한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에게 분노의 발언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자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한 ‘벌금 때리는 걸 넘어서 아예 전부 견인시켜야 다시는 저런 짓 못 한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