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잦은 요즘
상황에 따라 다른 과실
네티즌 ‘운전자만 잘못이냐’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도로 위는 수많은 잠재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다. 가벼운 접촉 사고로 큰 합의 비용과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그런데도 사고는 발생하고, 조건과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고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도로 위에서 운전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사고 대상인 자전거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전거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황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오늘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과실 비율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이 경우는 무조건 운전자 과실
가장자리 주행할 수 있는 자전거

먼저 운전자의 과실이 심한 경우를 살펴보자. 운전자가 운전자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운전자 과실이 크다. 대표적으로 전방 주시 태만, 음주 및 졸음, 약물 복용 후 운전, 제한 속도 위반, 부적절한 핸들과 브레이크 조작, 기준을 초과한 유리 암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 표시 장치 시청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제 자전거는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주행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자전거 우선 도로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위 사항에 조금이라도 해당하는 상황에서 자전거가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 중 사고가 난다면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전거가 차에 해당하는 상황
자전거는 보행자로도 적용

법적으로 자전거에 사람이 타고 있을 경우는 자동차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고 감속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차량과 자전거의 과실 비율은 40:60으로 적용된다. 다만 2차로 이상일 경우 5%, 역주행이나 시간이 야간이거나, 혹은 사각지대일 경우는 10% 추가로 자전거 운전자에게 과실이 적용된다.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이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는 보행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에게 더 큰 과실이 적용된다. 보행자 사고 역시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더 높은 과실을 요구하는 만큼, 그리고 해당 자전거 운전자는 적어도 자전거 안전 관련 규율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운전자 구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네티즌 ‘운전자는 무슨 죄야’

만약 야간에 차가 주행 중인 반대 차선에서 자전거가 등화 장치 없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느 정도 구제가 가능하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야간에 무등화 자전거가 중앙선을 넘는 것까지 예상하고 감속해야 하거나, 혹은 반대 차선 상 동태까지 살피며 서행할 의무가 운전자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네티즌은 이러한 판례들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자전거가 와서 박아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말이 되냐’라는 댓글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뭐든 운전자 잘못으로 모는 건 정말 참을 수가 없어’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