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
원래는 박은 차가 100%
상황 따라 과실 차이 있어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만약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주정차가 되어있는 차와 충돌했을 경우 원래 과실은 어떨까? 원래라면 가만히 있는 차와 충돌한 것이기 때문에 사고 과실은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100%를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만약 해당 주정차가 불법 주정차였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유명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는 불법 주정차 중이었던 오토바이와 부딪친 건에 대해 자신이 100% 과실을 져야 하는지 질문하는 글이 게시되어 보배드림 회원들에게 관심을 받았다. 오늘은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과실이 책정되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소화전 불법 주정차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소화전 불법 주정차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소방 구역에 주차된 오토바이
네티즌 ‘박았으면 과실이야’

제보자는 주차를 위해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에 서 있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대물 접수로 200만 원을 청구 받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자기 과실이 100%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올렸는데, 네티즌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차가웠다.

한 네티즌은 ‘가만히 있는 물체를 쳤으면 불법 주정차여도 과실 100%로 잡힌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한 ‘불법 주차했다고 무조건 과실이 아니며,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었는지가 과실 책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과실 책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자.

통행 자체를 방해하지는 않는 불법주차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불법주차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과실 책정될 수도 있어
핵심은 통행 방해 여부

먼저 주정차된 차였다고 해도 불법 주정차라면 반드시 무과실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과실 가산 요소를 알아보자. 시야 불량으로 주정차 차량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또 주정차 금지 장소거나, 방법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비상등화 등 안전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10%에서 최대 20%까지 과실이 측정될 수 있다.

다만 불법 주정차이거나, 혹은 불법 주정차가 아니라도 과실이 책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바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는지이다. 즉,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사각지대를 만들어 사고의 원인을 일부라도 제공했을 경우도 최소 10%에서 최대 20%까지 과실이 적용된다.

소화전 앞에 주차한 차
도보 위 불법 주정차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주정차 금지 구역은 이렇다
양쪽 다 잘못인 셈

도로교통법 제32, 33조를 기준으로 주차 금지 장소는 터널 안이나 다리 위, 화재경보기 3m 이내, 소방용 기계, 기구 5m 이내, 그리고 교차로나 횡단보도, 건널목 등 보도와 차로가 구분된 곳,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 5m 이내, 그리고 황색 복선 구간 등 상식적인 선에서 대부분 판단이 가능하다.

당한 사람이나 사고를 낸 사람이나 어느 정도 억울함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사각지대에 주차한 차, 혹은 이를 보지 못하고 추돌한 차주 모두 의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인 기준에서 상황을 보았을 때, 결국 양측 모두가 사고가 발생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한 바가 있다면, 예외 없이 그에 합당한 과실을 적용받고 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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