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
원래는 박은 차가 100%
상황 따라 과실 차이 있어
만약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주정차가 되어있는 차와 충돌했을 경우 원래 과실은 어떨까? 원래라면 가만히 있는 차와 충돌한 것이기 때문에 사고 과실은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100%를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만약 해당 주정차가 불법 주정차였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유명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는 불법 주정차 중이었던 오토바이와 부딪친 건에 대해 자신이 100% 과실을 져야 하는지 질문하는 글이 게시되어 보배드림 회원들에게 관심을 받았다. 오늘은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과실이 책정되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소방 구역에 주차된 오토바이
네티즌 ‘박았으면 과실이야’
제보자는 주차를 위해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에 서 있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대물 접수로 200만 원을 청구 받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자기 과실이 100%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올렸는데, 네티즌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차가웠다.
한 네티즌은 ‘가만히 있는 물체를 쳤으면 불법 주정차여도 과실 100%로 잡힌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한 ‘불법 주차했다고 무조건 과실이 아니며,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었는지가 과실 책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과실 책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자.
과실 책정될 수도 있어
핵심은 통행 방해 여부
먼저 주정차된 차였다고 해도 불법 주정차라면 반드시 무과실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과실 가산 요소를 알아보자. 시야 불량으로 주정차 차량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또 주정차 금지 장소거나, 방법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비상등화 등 안전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10%에서 최대 20%까지 과실이 측정될 수 있다.
다만 불법 주정차이거나, 혹은 불법 주정차가 아니라도 과실이 책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바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는지이다. 즉,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사각지대를 만들어 사고의 원인을 일부라도 제공했을 경우도 최소 10%에서 최대 20%까지 과실이 적용된다.
주정차 금지 구역은 이렇다
양쪽 다 잘못인 셈
도로교통법 제32, 33조를 기준으로 주차 금지 장소는 터널 안이나 다리 위, 화재경보기 3m 이내, 소방용 기계, 기구 5m 이내, 그리고 교차로나 횡단보도, 건널목 등 보도와 차로가 구분된 곳,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 5m 이내, 그리고 황색 복선 구간 등 상식적인 선에서 대부분 판단이 가능하다.
당한 사람이나 사고를 낸 사람이나 어느 정도 억울함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사각지대에 주차한 차, 혹은 이를 보지 못하고 추돌한 차주 모두 의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인 기준에서 상황을 보았을 때, 결국 양측 모두가 사고가 발생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한 바가 있다면, 예외 없이 그에 합당한 과실을 적용받고 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