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국가에 비해 낮은 제한속도
국토 날씨 등 다방면을 고려
제한속도 상향 가능성은?

국내 운전자들에게 도로 주행 중 가장 답답한 순간을 꼽으라 하면, 고속도로 내 제한속도를 지켜야 할 때라고 말하곤 한다. 이는 자동차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 반면 관련 규정은 4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재의 자동차 성능과 연비를 고려해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상향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안전상의 이유로 현행 제한속도를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대립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과연 제한속도를 상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44년 동안 변하지 않은
국내 고속도로 제한속도

현재 고속도로 제한속도는 1979년 국토교통부령으로 제정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100-110km/h로 일부 구간은 120km/h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제한속도는 120-130km/h로 규정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이 해외 국가보다 낮은 제한속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국토 전체 약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 실제 한국은 ‘산맥’으로 유명한 스위스보다 많은 산림 비율을 지니고 있기에, 고속도로 직선 구간이 곡선 구간에 비해 비중이 낮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 제한속도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SBS뉴스’

전체 63%가 산림 지역
곡선 구간이 많은 것이 특징

그렇다면 한국에서 고속도로 제한속도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까? 2025년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계획할 당시 설계 속도를 140km/h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를 높이면 교통사고 위험이 덩달아 증가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조금이라도 빨리 목적지에 이동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원인 중 치사율이 가장 높은 것이 과속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제한속도를 높인다고 해도 130km/h를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사진 출처 = ‘뉴스1’

얌체 운전자 잡기 위해
경찰청이 꺼낸 카드

한편 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전국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과속 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단속 장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제한속도 단속에 투입된 고속순찰차는 모두 17대로 순찰 활동은 물론 과속 단속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순찰차를 주·야간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다면서 교통량이 적은 직선 형태 도로에는 암행 순찰차도 함께 배치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그동안 고속도로 제한속도 과속 단속이 주로 고정식 장비를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얌체 운전자 사례 지적에 대한 조치이다. 또한 이번 단속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1
+1
0
+1
0
+1
1

3

  1. 엄하게 시민들 혈세로 곳간 채울생각 말고
    부자놈들 감세법안이나 철회하고

    윤가놈 부실수사부터
    장모 김명신이나 수사해라.

    썩어문드러진 것들아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