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긴급자동차들 관련 상식들
과연 어떤 내용이 있을까?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간혹 긴급자동차를 마주할 때가 있다.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들로, 이름 그대로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들을 뜻한다. 모두 잘 알고 있다시피 경찰차와 소방차, 구급차와 혈액 운반 차량 등이 이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

이번 시간에는 긴급자동차 관련 상식들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운전자라면 꼭 알아둬야 한다는 긴급자동차 관련 상식들. 여기에는 모두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부터 정말 의외의 내용까지 담겨있다고 한다. 과연 어떤 내용이 포함된 것일까? 이번 시간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긴급자동차 통행 막았을 때
처분 받는 과태료의 수준은?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도로 위를 지나갈 때, 통행을 막거나 지연시키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것쯤은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의외로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게 과태료 액수인데, 대다수는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막거나 지연시킬 경우 10만 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2023년 4월을 기준으로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막거나 지연시켜 피해를 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아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즉 무조건 10만 원만을 부과받는 게 아닌 것이다. 최근 들어 긴급자동차와 관련한 법규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여서,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로 받을 처벌의 수준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중이다.

긴급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이거 진짜 괜찮은 것일까?

우리는 간혹 긴급자동차들이 중앙선을 넘거나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등 도로 규제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목격한다. 아무리 긴급자동차라 해도 이러한 경우가 괜찮은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괜찮다. 긴급자동차는 그에 대한 특례가 존재, 우선 통행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도로 위 여러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엔 한 가지 조건이 붙는다. 바로 해당 차량이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때만이다.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때는 제아무리 긴급자동차라 하더라도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도로 위 모든 규제를 따라야 한다. 보통은 그 목적을 수행한 이후 복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이렌 울리는 사설 렉카
이들도 긴급자동차일까?

긴급자동차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사이렌일 것이다. 해당 차량은 보통 사이렌을 통해 본인들이 긴급한 상황에 부닥쳐 있음을 다른 차량에 전달한다. 쉽게 말해 사이렌이 일종 의사소통의 수단인 셈. 그렇다면 사이렌이 장착된 모든 차량이 긴급자동차일까? 애석하게도 그렇지 않다. 사이렌을 달고 있음에도 긴급자동차가 아닌 대표적인 차량이 하나 있다. 바로 사설 렉카 차량이다.

사설 렉카를 운용하는 이들은 차량에 설치된 경광등을 통해 주변 차량에 길을 터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곤 한다. 이에 운전자들은 사설 렉카 차량을 긴급자동차로 오인해 길을 비켜주곤 하는데, 사실 사설 렉카 차량은 법적으로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이들이 아무리 사이렌을 울려도 길을 비켜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괜히 무리하게 길을 비켜주다간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이들이 사이렌을 울릴 때는 그냥 무시해주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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