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
스쿨존을 표시하는 방법들
위반 사항에 따른 처벌 수준

사진 출처 = ‘뉴스1’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 및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매년 스쿨존 내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한 마음은 여전한 상황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스쿨존 내 교통사고 건수는 483건으로 2019년(567건)보다 80건 가까이 줄었다. 하지만 2021년에 523건으로 또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것.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길 시 받는 처벌에 대해 알아보자.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노란색 구조물 마주치면
운전자는 차량 서행 필요

정부와 전국 지자체는 스쿨존 내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표지판 설치와 차량 속도 감속 유도를 위한 속도 제한 노면 표시를 손꼽아 볼 수 있다. 스쿨존 내 신호등을 노란색으로 도색함에 따라 멀리 있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스쿨존 내 서행이 필수인 만큼, 운전자들에 예고 표시를 알리고 있다. 서행을 알리는 지그재그 차선을 통해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이 바로 정지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 이 같은 표시는 2010년 서울 주요 교차로 10곳에 시범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 비율이 약 15% 감소한 바 있다.

사진 출처 = ‘KBS 뉴스’
사진 출처 = ‘뉴스1’

해외에서 효과 인증받은
노란색 횡단보도 전국 확대

또한 벽과 바닥에 그려진 노란색 삼각형 안에서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신호를 대기할 수 있는 옐로 카펫은 운전자가 쉽게 어린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때 횡단보도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보행자 정지선과 발자국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신호를 대기하도록 유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대구와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스쿨존 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 및 운영한 결과 지난 2월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OECD 교통 선진국 중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이 가장 적은 스위스의 사례를 적용한 것인데, 눈에 잘 띄는 노란색 횡단보도가 운전자에게 스쿨존임을 명확히 인식시켜 줌에 따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일반 도로 벌금의 3배
사고 시 12대 중과실

이 밖에도 스쿨존 내 속도를 30km로 제한하고 있을 뿐더러 도로교통법상 경찰청이 허용하지 않는 이상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 학교 인근 불법 주·정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만약 스쿨존 내에서 주·정차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다면 과태료 및 범칙금이 현행 도로의 3배 수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신호·지시 위반은 12만 원, 속도 위반은 9만 원, 주·정차 금지 위반은 12만 원에 처한다. 특히 이를 어기다 사고를 유발할 경우 12대 중과실로 간주되는 만큼, 운전자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주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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