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무죄 판결
증거 없는 수색은 위법인 셈
경찰의 상소에도 원심 유지
지난 6일 인천 서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위가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다른 운전자가 흔들리는 경위의 차를 발견한 뒤 음주운전 의심 신고함에 따라 이 같은 만행이 발각된 것이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다.
이에 경찰은 경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것은 물론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처럼 일반 운전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마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한 판결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음주운전 단속 피하는 방법인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과연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 이러한 공분을 산 것인지 알아보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한 운전자
지난 2021년 4월 17일 충북 옥천군에서 운전자 A씨가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식당에서부터 인근 안마시술소까지 약 300m 정도를 운전했는데, 그 시간 A씨의 차량이 흔들리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진 것.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있는 안마시술소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알려졌는데, 결국 무면허 운전을 비롯한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건물 관계자 허락 없이
음주 측정 요구할 수 없어
하지만 법원은 경찰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출동했던 경찰이 안마시술소 건물 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들어가 A씨에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위법한 수색이라 봤다.
이에 경찰은 ‘안마시술소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으로 A씨가 있는 방을 가리켰다’라고 수색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겨 있지 않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던 것이다.
대법원에서도 뒤집히지 않은
1심 결과에 네티즌들 분노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경찰의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이에 불응했다고 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 재판부인 대법원 역시 1심 재판부의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은 유죄, 음주 측정 거부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를 본 네티즌들은 “법원이 음주운전 단속 안 걸리는 방법을 공개했네”, “술 먹었으면 무조건 건물로 들어가면 되겠다”, “법이 음주운전을 방조한다”, “참 논리적이다..”, “이게 말이야 방귀야” 등 대법원의 판결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