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폰은 사용금지
핸즈프리 장치는 통화 가능
해외 각국의 처벌 수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종종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는 사연이 올라오곤 한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다는 이유로 적발된 경우가 많은 가운데 스피커 모드로 통화하던 중 단속에 걸렸다는 이들도 살펴볼 수 있다.

최근에는 무선 이어폰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이어폰을 끼고 운전을 하는 이들도 자주 포착되는데, 과연 이어폰을 끼고 운전을 해도 되는지 의문점이 들곤 한다. 또한 차량 내 탑재된 블루투스 통화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과연 어떤 것이 가능하고 어떤 것이 안 되는지 알아보자.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YTN’

주행 중 휴대전화 만지는
행동 자체가 위법 행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통화를 하지 않아도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는 것만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이를 두고 많은 운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는 도로 위 주행 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려 논란을 일축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에서도 자동차가 정지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에는 사용할 수 있게 해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따른 불편함이 최소화됐다”고 덧붙였다.

사진 출처 = ‘npr
사진 출처 = ‘bangordailynews’

손으로 조작하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그렇다면 휴대전화를 만지지 않고 블루투스로 통화하는 것은 가능할까? 블루투스 및 핸즈프리 장치의 경우 손으로 잡지 않고도 통화가 가능하기에 대통령령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핸즈프리 이어폰을 손으로 잡고 통화하는 행위는 두 손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단속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휴대전화를 거치한 채 스피커 모드로 통화를 하더라도 주행 중 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해 전화를 받으면 법 위반이다. 이를 어겨 경찰 단속에 적발될 경우 차종에 따라 4만 원에서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에 처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KBS뉴스’
사진 출처 = ‘latimes’

매일 2건의 교통사고 발생
처벌 수준 강화해야

한편 경찰청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18년부터 3년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연평균 79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하루 2.1건의 사고가 일어난 셈인데, 2020년에는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18명, 부상자는 1,095명에 달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됐다.

이 같은 사례는 해외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엄중하게 단속하고 있는 추세다. 호주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될 시 약 28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은 범칙금을 차종별로 현행의 3배로 높이곤 했다. 유럽은 휴대전화 사용을 난폭운전으로 간주해 운전자들에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고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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