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필수인 틴팅
대부분이 규정 위반
안전불감증 심각하다

신차를 구매하면 대부분 집이 아니라 틴팅샵부터 들른다. 한국에서는 틴팅 없이 맨 유리로 다니는 차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보편화된 데다가 영업사원이 서비스로 시공해 주는 만큼 마다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틴팅 된 차량 대부분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법정 기준치보다 낮고 이 사실조차 모른 채 운행하는 운전자들도 많다.

도로교통법은 전면 유리 70% 이상, 1열 좌우 측면 유리 40% 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있으나 마나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불법 틴팅을 단속하지 않으며 심지어 경찰차마저도 규정치보다 어두운 틴팅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는 단속 여부와 관계없이 어두운 틴팅을 피해야만 한다. 그 이유와 어두운 틴팅의 대안을 살펴보자.

사진 출처 = “클리앙”
사진 출처 = “클리앙”

야간 시야 처참한 수준
소주 반병 마신 것과 비슷

틴팅샵에서는 전면 35%, 측후면 15% 필름을 권할 것이다. 연하게 하고 싶다면 전면 50%, 측후면 35%를 추천하는데 이조차도 안전운전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 삼성교통안전 연구진이 진행한 야간 주행 실험에 따르면 맨 유리 상태인 차량의 사물 인지율이 86%였던 반면 50% 틴팅 차량은 66%, 가장 흔한 35% 틴팅 차량은 59%에 그쳤다. 반응 지연 거리는 맨 유리가 56m, 50%와 35% 틴팅이 각각 66m, 77m로 나타났다.

한 연구원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32%인 틴팅 차량의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은 소주 3~4잔, 즉 반병을 마신 상태와 비슷하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실험 결과에 따르면 가로등이 없는 야간 도로에서 전조등만 켰을 때 맨 유리 시야는 37m 거리까지 확보되었으나 35% 틴팅 유리는 고작 7m 앞까지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틴팅을 하지 않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를 짙은 틴팅 때문에 못 피하는 불상사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솔라 글라스 마킹

보편화된 솔라 글라스
태양열 차단율 따져야

태양열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솔라 글라스는 현재 대중적인 차종에도 적용될 만큼 보편화되어 있다. 트림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현행 국산차 기준 중형급 이상부터는 대부분 적용된다. 아무 기능이 없는 일반 유리의 경우 약 90%, 솔라 글라스나 자외선 차단 유리는 순정 상태에서 약 70~75%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보여준다. 이 경우 전면 유리는 아무리 옅은 필름으로 틴팅해도 규정치 이하로 어두워질 수 있다.

1열 측면 유리에 가시광선 투과율 70% 솔라 글라스가 적용된 차량의 경우 틴팅 필름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58%를 넘어야 한다. 이보다 조금이라도 어두운 필름으로 시공하면 전체 가시광선 투과율은 규정치인 40%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 애초에 태양열 차단 목적으로 틴팅을 한다면 가시광선 차단율이 아닌 적외선 차단율, 자외선 차단율을 중점으로 골라야 한다. 이를 종합한 총 태양열 차단율(TSER)이 50%를 넘으면 고성능 필름으로 분류된다.

사진 출처 = “클리앙”
사진 출처 = “클리앙”

틴팅은 사생활 보호용?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다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짙은 틴팅을 선호한다. 도로는 이동을 위해 존재할 뿐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장소가 아니다. 특히 운전석은 운전에만 집중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프라이버시보다 다른 운전자들과의 소통이 우선이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이 가시광선 투과율 규정을 준수한다면 앞 차량의 앞뒤 유리를 통해 비치는 전방 시야로 교통 상황을 확인하기에도 용이해진다.

혹자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높은 필름을 사용하면 정면에서 햇빛이 비칠 경우 눈부심이 심해져 사고를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모든 차량에 선바이저가 있고 선글라스 보관함이 있는 것이다. 선바이저를 적절히 사용하면 어지간한 햇빛을 막을 수 있으며 차량에 선글라스를 상비해두면 이를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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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무심한건 사실이다 정말 단속을할수는 없는지 묻고싶다 정상적으로 잘가든 차량이 터널속에만 들어가면 느림보로 변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는건 다반사다 할수있다면정말 단속해야 되지않을까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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