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손상 대표적 원인 포트홀
발견 즉시 신고해 보수해야
피해 보상 모두가 해당될까
최근 많은 운전자들이 도로를 주행하다 마주한 ‘이것’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것은 바로 도로 위 지뢰라 불리는 ‘포트홀’로 움푹 패인 구간을 차들이 아슬아슬하게 피해가곤 한다. 그러나 미처 포트홀을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들은 차량 손상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 이를 피하려다 옆 차선의 차와 부딪히는 상황까지 초래하곤 한다.
이 같은 상황에 전문가들은 작은 포트홀 하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기적인 유지 및 보수가 필요하다 입을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도로 곳곳에 생긴 구멍
운전자 안전 위협 요인
지난해 8월 115년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서울에서만 1,000개가 넘는 포트홀이 발생했다. 본래 포트홀은 암반으로 이뤄진 하천 바닥에 하수의 침식 작용으로 생긴 원통형의 깊은 구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도로 곳곳에 구멍이 파인 곳을 지칭하는 용어로 더 자주 쓰이곤 한다.
대개 포트홀은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는 해빙기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도로 균열을 통해 스며든 수분이 도로 아래 흙과 모래를 쓸어내기 때문인데, 포트홀은 차에 손상을 줄 뿐더러 탑승자의 안전까지 위협해 ‘도로 위 암살자’로 부르기도 한다.
포트 피해 예방 수칙
급정지 급회전은 금물
과연 포트홀을 마주했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 많은 비가 내린 뒤나 밤에 운전해야 할 경우 감속 운전을 통해 도로 상황을 살피는 게 필요하다. 도로를 주행하다 포트홀이 나타났다면 비상등을 켜 주변에 있는 차량에 조심하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 좋다.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도로공사에 포트홀이 생긴 구간을 신고해 빠르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어쩔 수 없이 포트홀을 지나가야 한다면 비상등을 켠 뒤 천천히 넘어가야 한다. 급정지나 급회전은 오히려 뒤따르던 차량과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관리·감독만으로
포트홀 예방할 수 있어
포트홀을 통과하다 차량이 손상됐을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자기 차량 손해 담보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을 시 한국도로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등 관리 주체에 배상을 청구해 받을 수 있다.
다만 포트홀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고 해서 모두가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해당 기관이 포트홀의 위치, 크기, 운전자의 안전 수칙 준수, 주행 속도, 날씨 등을 따져 보상 여부나 한도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포트홀로 손상된 당시에 촬영한 사진, 정비 업체 수리 견적서 등이 있다면, 피해를 증명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에서 포트홀 원인 중 하나인 부실 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도로를 공사할 때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함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