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추월도 조심해야
잘못하면 벌금 폭탄

현대 스타리아 킨더

2019년 민식이법 시행 후 운전자들은 스쿨존에서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이전부터 조심스럽게 운전하던 이들도 있지만 대폭 강화된 처벌 기준과 형량을 두려워한 탓이 클 것이다.

벌금 폭탄이라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 해당 차량에 관한 특별 보호 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불이익도 만만치 않은데 이를 아는 이들은 드문 것으로 전해진다. 한 공영 방송사에서 몇 시간에 걸쳐 관찰한 결과 이를 준수한 운전자는 단 한 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 필수 상식이니 정확한 내용과 처벌 수위를 알아보자.

어린이 통학버스 추월 방법

일시 정지 후 서행
반대편 차량도 동일

어린이 통학버스를 무심코 추월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어린이, 영유아를 태우지 않은 상태라면 괜찮지만 ‘어린이 보호’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추월이 금지된다. 왕복 4차로 도로라서 옆으로 추월할 공간이 충분할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그럼 어린이를 태운 통학버스를 만나면 온종일 그 뒤를 따라야 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도로에 정차한 경우 제한적으로 추월할 수 있다. 우선 승하차를 알리는 점멸등이 작동 중일 땐 안전거리를 띄우고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차로를 변경해 서행하여 추월해야 한다. 이는 어린이 통학버스 바로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뿐만 아니라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 왕복 2차로 도로의 경우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던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진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범칙금 최대 10만 원
벌점은 무조건 30점

만일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당연히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승합차는 10만 원, 승용차는 9만 원, 이륜차는 6만 원이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20km/h 이하 과속 적발 시 과태료가 7만 원, 21km/h~40km/h 과속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는 점을 참고하면 적지 않은 수준이다. 가히 ‘벌금 폭탄’이라 불리는 이유를 알 것만 같다. 여기에 벌점까지 더해지는데 범칙금보다 벌점이 더 무겁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규정 위반 시 벌점은 예외 없이 30점이다. 1년 내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4시간짜리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경감받을 수 있지만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운전면허 정지 직전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위협적이다.

현대 스타리아 킨더 / 사진 출처 = “개드립”

해외는 더 엄격해
1년 동안 면허 정지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해외 상황을 정리해 보았다. 캐나다에서도 스쿨버스가 정차하기 위해 빨간색 신호등을 켰을 때 주변 차량이 모두 정지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다만 처벌 수위는 한국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위반 시 400캐나다달러(약 39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에서도 스쿨버스가 정지 표지판을 펴고 정차하면 주변 모든 차량이 멈춰야 하며 왕복 2차로 도로의 경우 스쿨버스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에도 마찬가지로 정지 의무가 주어진다. 조지아주의 경우 이를 위반하면 1,000달러(약 131만 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 6점이 부과되며 캘리포니아주는 아예 운전면허를 1년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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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니 미국이랑비교질이네 미국은 차량 서는곳이 우리나라처럼 그런곳에 안서요 이나라는 아무때나 쳐 세우니까 그렇칭 그리고 부모랑아이 면담까지 쳐하고 어이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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